12·12 군사 반란
연표
1979
[10.26 사건 발생과 수사]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0·26 사건)이 발생하고,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승화 총장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고 김재규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이유로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전두환은 초기 수사 발표에서 정 총장의 신속한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신군부의 반란 모의 시작]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을 규합하며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 핵심 인물들과 모의를 진행했다.
[동조 장성 연행 모의]
11월 말경, 전두환은 황영시 1군단장, 노태우 9사단장, 박희도 1공수특전여단장 등 선후배 동료 장성들과 정승화 총장 연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다.
[전두환 실권자 보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개 소장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최고 실권자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당시 국내외적으로 전두환의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10.26 수사결과 발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0·26 사건 수사를 마치고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태를 수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행 세부계획 확정]
전두환은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을 일과시간 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담긴 세부계획서를 전달받아 확정하고, 허삼수와 우경윤에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전두환 전보 유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 국방장관에게 건의했으나, 국방장관은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유보시켰다.
이는 신군부와 기존 군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신군부 세력 집결]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노태우 등 동조 세력을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서울 시내 일원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지시하고 논의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대통령 재가 거절]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배석 없이 긴급한 사안이라며 홀로 제안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로써 신군부의 정승화 연행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정승화 총장 연행 시도]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와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을 정 총장 공관에 투입했다.
이들은 공관 경비 해병대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며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와 20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공관 경비 해병대원들과의 총격전에서 보안사 납치대 소속 우경윤 대령 1명이 오인 사격으로 총상을 입었고, 공관 정문에 잔류한 반란군 측 박윤관 일병이 사살당했다. 경비 해병대원 한 명도 사망했다.
[정승화 총장 강제 연행]
반란군에 의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공관에서 강제 연행되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압송되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의 핵심적인 사건이자, 신군부의 군권 장악 시도가 본격화되었음을 상징한다.
[진압군 초기 대응]
정승화 총장 연행 소식에 육군본부 참모차장 윤성민 중장은 북한 특수부대 침투를 의심하다가 보안사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은 총리공관에 있던 전두환 장군의 체포 준비를 지시하며 진압 작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총리공관 무력 장악 시작]
하나회 핵심 멤버인 고명승 경호실 작전담당관은 경호실 소속 55경비대와 101경비단 병력을 이끌고 최규하 대통령이 머물던 총리공관으로 출동했다.
이는 계엄하 불법적인 병력 동원이었으며, 대통령 고립의 시작이었다.
[대통령 고립 및 무력화]
고명승 대령이 이끄는 55경비대와 101경비단 병력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총리공관 병력을 무장해제 시키고, 최규하 대통령의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는 신군부가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사후 재가를 받아내려는 의도였다.
[대통령 재가 요구 밤샘 대치]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은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 및 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배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후 재가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는 밤새 계속되었다.
[1공수여단 출동 오보와 혼란]
1공수여단이 육군본부를 공격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위협적인 첩보가 육군본부에 전달되었다.
이 오보는 진압군 지휘부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육군본부 지휘부는 필동의 수도경비사령부 영내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감청이 되지 않는 미8군 벙커로 자리를 옮겼다.
이 오보는 12·12 사태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1공수는 당시 영내에 있었다.).
[대통령의 원대복귀 명령]
새벽 2시경, 9사단 병력의 움직임이 보고되자 최규하 대통령은 사단장 노태우 소장에게 원대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국방부, 육본 무력 점령]
1공수특전여단이 행주대교를 통해 서울로 진입,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하여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경비병력으로 근무하던 정선엽 병장이 사살되었으며, 국방부 건물 앞은 총격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로써 신군부는 군 수뇌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국방부 대공포의 대응 사격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1공수 부사관의 반발이 묵살되며 진입이 강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전사령관 체포 및 희생]
3공수특전여단 15대대장이 이끄는 체포조가 특전사령부 본부에 투입되어,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사살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김오랑 소령은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다 희생된 인물로 기록된다.
[국방장관 대통령과 면담]
새벽 3시 30분경,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신현확 총리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찾아서 최규하 대통령이 있는 총리공관으로 데리고 갔다.
노 국방장관은 대통령을 만난 지 10시간 만에 비로소 대통령과 면담하게 되었다.
[수방사령관 연행 및 와해]
새벽 4시 30분경, 보안사는 수도경비사령부 장태완 사령관을 연행하고, 수방사 영내에 있던 육군본부 지휘관들을 집으로 귀가시켰다.
이로써 반란 진압을 시도하던 핵심 지휘부가 완전히 와해되었다.
수방사 사령부 영내에서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통령 사후 재가]
새벽 5시, 최규하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10시간 동안 거절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에 대한 사후 재가를 마지못해 승인했다.
이로써 12·12 군사 반란은 사실상 종결되었고, 전두환의 의도대로 신군부의 군권 장악이 공식화되었다.
[신군부 인사권 장악 발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0.26 사건 연루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 구속하고, 이희성 육군 대장을 새로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음을 발표했다.
노태우 9사단장은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정호용 50사단장은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신군부의 주요 요직 장악이 이루어졌다.
[전두환 군 주도권 장악]
12·12 군사 반란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며 군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그는 권력 공백기에 명실상부한 최고 실력자로 부상했다.
[美, 북한 남침 가능성 판단]
미 중앙정보국(CIA)은 12·12 사태 발생 8일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남한 내 불안정으로 인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는 당시 한반도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26 관련자 사형 선고]
계엄보통군법회의 1심에서 박정희 대통령 피살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박선호 의전과장을 비롯한 직원 6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80년 1월 21일 2심에서도 사형을 확정받았다.
1980
[전두환 2개 정보기관장 겸직]
전두환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며 두 핵심 정보기관을 장악했다.
또한 1월 중 군 장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여 12·12 군사 반란을 비판하던 장성들을 내쫓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등 군부를 정권 장악의 도구로 이용할 준비를 마쳤다.
[장태완-전두환 면담]
체포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은 서빙고 보안사로 끌려가 수십 일 고생하다 1980년 2월 5일 면담실에서 전두환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의 연루설을 주장하며 회유를 시도, 장태완은 신군부의 치밀한 쿠데타 계획을 직감했다.
[5.17 쿠데타 발발]
12·12 군사 반란 이후 권력 공백기를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전국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12·12가 군 내부 반란이었다면 5·17은 쿠데타의 성격을 띤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5·17 쿠데타에 항거하여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신군부는 이를 '총을 들고 일어난 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투입,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다.
[김재규 등 사형 집행]
5월 24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관련자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즉결심판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신군부가 정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10.26 사건 관련자들을 최종적으로 숙청하는 단계였다.
[최규하 사임 및 전두환 대통령 선출]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8월 27일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된 신군부의 정권 장악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력 탈취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두환 11대 대통령 취임]
전두환이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주도하는 독재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1993
[12.12 사건 재평가]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그동안 묵인되거나 왜곡되었던 12.12 사태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재규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94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12·12 사건이 군사반란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 혼란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1995
[헌재, 기소유예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12·12 사건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당시 정치적 판단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5.18 불기소]
검찰은 5·18 사건이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인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5.18 특별법 제정 및 재수사]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및 5·18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1996
[12.12, 5.18 재판 판결]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
이 판결은 불법적인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한 정권 장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어졌다.
[5.18 사건으로 구속 기소]
5·18 특별법 제정 및 재수사 결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가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의 논리를 뒤집는 역사적인 진전이었다.
[12.12 사건으로 구속 기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가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로써 12·12 군사 반란의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1997
[12.12, 5.18 관계자 특별 사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및 5·18 사건 관계자들을 특별 사면했다.
이는 국민 통합과 정치 보복 중단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지만, 역사적 단죄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