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정사
헌법, 법률, 정치사, 국가 제도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1:52:05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임시정부의 헌장과 헌법에서 시작해,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의 정부 형태 변화,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한 개헌과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핵심 흐름입니다. 6월 민주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국민 주권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민주 헌법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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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정]
상해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공포되었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명시하고 구 황실 우대 및 국제연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공포된 첫 헌법으로 총 10조의 간략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정했으며, 구 황실을 우대하고 국제연맹 가입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설립된 한성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대통령제 도입)]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총 8장 58조의 상세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며, 대한제국 계승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포된 헌법으로 총 8장 58조의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임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3조와 제7조를 통해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1925
[대한민국 임시 헌법 개정 (집단지도체제 전환)]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기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된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임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과 사법을 국무회의가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1948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거 실시]
UN 총회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의 장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 UN 총회에서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호를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국'으로 명시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3.1 운동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으나,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52
[제1차 헌법 개정 (발췌개헌)]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직선제 개헌안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췌하여 국회에 강제 통과시킨 발췌개헌이 단행되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양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제헌헌법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 투쟁이 지속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 감금 등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 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국회에서 기립 투표로 강제 가결시켰습니다. 이 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국회는 양원제가 되었습니다.
1954
[제2차 헌법 개정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에 미달했으나,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하여 강제로 가결된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 정부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미달하여 부결되었으나, 이틀 뒤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개헌안이 강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고,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발안, 국무총리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960
[4.19 혁명 발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격화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4.19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마산 3.15 의거에 참여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혁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차 헌법 개정 (의원내각제 전환)]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 최초로 합헌적인 절차를 거쳐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 대법관 선거제 등을 도입하는 헌법 개정이 가결되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수립된 허정 과도정부 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출된 개헌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이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며,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수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에 속하게 했습니다.
[제4차 헌법 개정 (반민주행위자 처벌)]
3.15 부정선거 주모자와 4.19 혁명 전후 군중 살상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15 부정선거 주모자와 4.19 혁명 전후 군중 살상 관련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국회는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가결되었으며,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및 재산 축적자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1961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헌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부여하고 비상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1962
[제5차 헌법 개정 (대통령중심제 회귀)]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주도로 강력한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고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박정희 장기집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헌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확정된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이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강화하여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 1차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1969
[제6차 헌법 개정 (3선 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가결되고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시점부터 헌법 개정 논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여당이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가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시켰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의 연임이 3선까지 허용되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 강화, 국회의원의 각료 겸임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972
[10.17 비상조치 (유신체제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단, 헌법 효력 정지 등을 포함한 특별선언을 통해 유신체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10.17 비상조치'를 선언하며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단,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 국회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언론 검열 등으로 이어지며 유신헌법 제정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7차 헌법 개정 (유신헌법)]
10월 유신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접선출,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 허용, 긴급조치권 강화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10.17 비상조치 이후 비상국무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 공고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공포되며 유신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명목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추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임기 6년의 대통령은 중임이나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고,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가졌습니다.
1979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지속되던 중,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곧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신 독재 체제가 종식되었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들은 해제되었습니다.
[12.12 군사 반란 발생]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신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 듯했으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신헌법 개정과 새로운 헌법질서 수립을 약속하며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민주화의 기회는 좌절되었습니다.
1980
[5.17 쿠데타 (비상계엄 전국 확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자,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 보도 검열 강화, 휴교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의사당을 봉쇄하여 임시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제8차 헌법 개정 (제5공화국 헌법)]
10.26 사건과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 주도로 대통령 7년 단임 간접선출, 긴급조치 폐지, 행복추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10.26 사건과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개헌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 후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공포되며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1987
[6.29 선언 발표]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 열망이 폭발하자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을 포함한 8개항의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6월 민주항쟁으로 폭발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 정치범 사면 및 복권, 언론 자유 보장, 대학 자율화 등 8개항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9차 헌법 개정 (현행 헌법)]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국회 해산권 폐지,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 이후 직선제로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 개정이 논의되어 여야 공동으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의결된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제6공화국 헌법, 즉 현행 헌법이 탄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