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독립운동가, 조직폭력배,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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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서자로 알려진 인물로, 일제강점기 종로 유흥가를 장악했던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다. 해방 후에는 조선청년전위대에서 우익으로 전향하여 대한민청을 이끌며 좌우익 대립의 선봉에 섰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재선하며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했고, 특히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삶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후광과 논란 많은 행적, 그리고 정치적 저항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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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1918년 6월 23일(음력 5월 15일) 대한제국 경성부 종로에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서자로 태어났다. (친자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1920
7살 무렵인 1920년, 청산리 전투를 빌미로 생모와 외조모가 일본 경찰에 구속되자 개성에 있는 외삼촌집으로 보내져 유년 시절을 보냈다.
1930
[부친 김좌진 장군 피살]
독립운동가인 부친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한 후, 외삼촌의 냉대를 피해 가출하여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1930년 1월 24일 부친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하자, 외삼촌의 냉대가 심해져 가출하여 서울로 올라와 수표교 아래에서 거지들과 생활하다 13살 경부터 원영기 노인의 도움을 받았다.
1935
1935년 18세의 나이로 서울에서 깡패들을 때려눕히고 우미관을 장악하며 유력한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로 활동했다. 이 시기 배우 김승호, 권투선수 정복수, 레슬링 선수 황병관 등을 도왔다.
1942
[반도의용정신대 조직 및 활동]
조선총독부의 강제 징용 요구에 맞서 경성특별지원청년단(반도의용정신대)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재직하며 징용 대체 근로활동을 이끌었다.
태평양 전쟁 이후 1942년 조선총독부로부터 강제 징용이 요구되자, 조선 총독부와 협상하여 경성특별지원청년단(반도의용정신대)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재직하며 징용 대체 근로활동을 하였다.
1944
1944년 이재희와 첫 혼인을 했다. 이재희는 4명의 부인 중 호적상 본처로, 4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그녀의 자녀로 입적되었다.
1945
[해방 후 우익으로 전향]
광복 직후 조선공산당 산하 조선청년전위대에 잠시 가입했으나, 곧 탈퇴하고 우익으로 전향하여 반탁운동 등 반공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45년 해방 직후 지인들의 유혹으로 잠시 조선공산당 산하 조선청년전위대 대장으로 있었으나, 이내 탈퇴하고 우익으로 전향하여 반탁운동 등을 비롯한 좌우 대립에서 반공 투쟁과 정치 테러를 저질렀다. 이범석, 신익희 등 우익 인사들의 설득과 본인에게 더 좋은 환경이라는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전향했다는 설이 우세하며, 전향 후 염동진이 조직한 백의사에서 비공식으로 활동하였다.
1946
[대한민청 조직 및 우익 선봉장 활약]
김구, 이승만 등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대한민청을 조직하고 감찰부장 겸 별동대 대장으로서 반탁운동 등 우익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며 좌우 대립의 중심에 섰다.
1946년 김구, 이승만 등을 명예회장으로, 유진산을 회장으로 하여 대한민청을 조직했으며, 김두한은 감찰부장 겸 별동대 대장으로서 실질적 지도자로 활동했다. 반탁운동 등 좌우대립에서 우익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 습격, 박헌영 납치 미수, 전평 본부 습격, 심영·신불출 습격 등 다양한 정치 테러와 활동을 벌였으며, 과거 친일사업가들의 거금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1947
[조선공산당원 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
대한민청 활동 중 조선공산당 소속 정진룡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되어 미군정에 의해 체포되었고, 포고령 위반 및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대한민청에서 조선공산당 소속 전위대장 정진룡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군정에 의해 포고령 위반 및 살인죄로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구 등 여러 우익 인사들이 그의 구명 운동을 벌였다.
1948
[김구, 김두한 구명 운동 필요성 제기]
김구가 김두한의 애국적 동기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의 구명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1948년 3월 21일, 김구는 김두한의 범행이 애국적 동기에서 나왔고 위대한 애국자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구명 운동이 열렬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그의 구명을 위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지청천, 이범석 등 김두한 감형 진정]
지청천, 이범석 등이 김두한의 사형 감형을 위해 존 하지 미군정 사령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1948년 3월 24일, 지청천과 이범석 등 주요 인사들이 김두한에 대한 사형 선고 감형을 위해 당시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존 하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며 구명 활동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석방]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중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이관되었고, 이를 계기로 풀려나게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김두한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출범으로 인해 사건이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검찰로 이관되었고, 곧 석방되었다. 이후 대한청년단의 감찰국장 겸 건설국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과 우익 활동을 계속했다.
1949
김구의 암살 시기 이전인 1949년 6월 17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1950
[한국 전쟁 발발과 피난, 민간 종군원 활동]
한국 전쟁 발발 후 피난길에 오르며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고 부산에서 고위층의 행태를 비판하며 카바레를 폐업시키는 등 민간 종군원으로서 활동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과거 별동대 대원들의 도움으로 한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다. 이후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며 남하하여 부산에 도착, 피난해 있던 고위층이나 사회 유력인사들의 행태에 실망하여 그들을 응징하고 카바레를 폐업시키는 등 민간 종군원으로서 활동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무부장관이나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1954
[제3대 국회의원 당선 (초선)]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로구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로구 을구 4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법조인 한근조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자유당에서 이승만의 종신제를 위해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김두한은 이승만 정부 비판 혐의와 부하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자유당 입당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이기붕과는 정치 노선을 달리했다.
1954년 7월 16일 국회에서 판잣집 철거에 관한 청원에 참여하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사사오입 개헌 반대, 자유당 제명]
이승만 종신 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 투표를 던져 자유당에서 제명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이승만 종신 집권을 추진하는 사사오입 개헌안에 반대 투표를 던졌다가 자유당에서 제명조치되어 탈당하고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의원총회에서 장경근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1956
[진보당 참여 및 노농당 이적]
진보당 추진위원회 조직부에 참여했으나, 부흥주택대지 2중 매매 혐의로 내사받은 후 탈퇴하고 노농당으로 옮겨 활동했다.
1956년 1월 진보당 추진위원회에 조직부로 참여하였으나, 부흥주택대지 2중 매매 혐의로 시경에 내사받은 후 진보당을 탈퇴하고 곧 노농당으로 옮겨 활동했다.
[7.27 지방선거 입후보 방해 데모 참여]
지방선거 입후보 방해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7.27 데모에 참여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이승만 정부에 저항했다.
1956년 7월 27일, 지방선거 입후보 방해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거리 시위인 7.27 데모사건에서 김종원 치안국장의 지휘 하에 거리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기붕 의장 사직 권고 결의안을 제출했다.
1956년 10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반역자라고 비판한 국가원수 모독죄로 의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그가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56년 10월 13일, 배재학원 운동장에서 열린 제1차 여야 민의원 친선 야구대회에 참가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
1957
1957년 5월 25일,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야당 시국강연회에서 경호총책임자를 맡았다. 이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연이어 낙선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60
[4.19 혁명 후 이승만 동상 철거]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동상 철거에 참여하며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대변했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는 데 참여하며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장면 총리 친일 의혹 제기]
장면이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자 국회에서 그의 친일 경력을 문제 삼으며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960년 8월 19일 국회에서 장면의 총리 지명동의안 표결이 있기 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타나 장면의 친일 경력을 문제 삼으며 창씨개명 문건을 뿌리고 총리 인준 시 의사당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외쳤으나 제지당했다.
1962
[부친 김좌진 대신 건국훈장 수여]
5.16 군사정변 이후 독립유공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식에서 부친 김좌진 장군을 대신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3월 1일, 독립유공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식에서 부친 김좌진 장군을 대신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았다.
1965
[제6대 국회의원 당선 (재선)]
한일협정 반대로 궐석이 된 용산구 보궐선거에 한국독립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다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한 민중당 의원들의 사퇴로 궐석이 된 용산구 보궐선거가 11월 9일 치러졌는데, 김두한은 한국독립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1966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국회에서 석방 결의안이 통과되어 석방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66년 1월 8일, 김두한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김두한을 비롯한 한국독립당 당원들이 5단계 혁명 계획을 수립하고 사제폭탄 실험 등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1월 29일 국회에서 김두한 의원 석방 결의안이 통과되어 1월 31일 석방되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5월 10일 관련 혐의자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구속 기간 동안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1966년 1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김두한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김두한의 정치적 위상과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
1966년 1월 31일, 국회의 석방 결의안 통과에 따라 구속된 지 19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 오물 투척 사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 중 국무위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하며 삼성과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되었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1966년 9월 22일, 한국 비료 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했던 사건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 중 무소속 김두한은 국회 발언대에서 이병철과 정부를 비판하며 미리 준비한 똥물을 국무위원 등에게 투척하였다. 이 사건으로 이병철 사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언론 및 학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선언했다. 김두한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구속기소되었으나, 대다수 여론은 그를 지지했다. 이후 제2당인 신민당에 영입되었다.
1967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및 낙선]
제7대 총선 유세 중 북한 전깃불 관련 발언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이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병보석으로 석방된 김두한은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총선에 경기도 수원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했다. 유세 중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깃불 비교 발언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선거에도 낙선했다. 서대문형무소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구속 당시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온몸이 피멍 투성이였으며,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석방되어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1972
[의식불명으로 쓰러지다]
전화를 받고 외출했다가 청계천 센추럴호텔 객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였다.
1972년 11월 18일, 전화를 받고 외출했다가 청계천3가 센추럴호텔 객실 302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급히 서대문 고려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오랜 지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
오랜 지병으로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는 광복동지장으로 치러졌으며, 사망 시점이 유신헌법 확정일과 겹쳐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972년 11월 21일 오전 9시 5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무허가 자택에서 향년 54세에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교롭게도 그가 죽은 이날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유신헌법을 확정한 날이다. 장례는 조시원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광복동지장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신세계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훗날 장녀 김을동을 비롯한 유족들과 지인들, 언론에 의해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