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등록된 키워드의 연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연혁 비교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1954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단행된 제2차 헌법 개정 사건입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54년 11월 27일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명에 1표가 모자란 135표의 찬성이 나와 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수학 교수까지 동원하여 '0.333...은 반올림(사사오입)하여 버릴 수 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의결 정족수를 136명이 아닌 135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인 11월 29일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개헌안 가결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헌정 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되었으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촉발하고 훗날 4.19 혁명의 원인이 되는 제1공화국 붕괴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연표
1954
당시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2번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이승만의 3선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자유당 강경파들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당은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했고, 그 결과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 선(136석)에는 미치지 못하여 무소속 의원 포섭 공작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물로 이기붕을 낙점했습니다. 이기붕 체제가 확립되면서 당내 소장파나 반대파의 의견이 묵살되고 개헌 추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파면)할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민의'를 앞세워 국회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개인(이승만)만을 위한 소급 입법이자 헌법 정신 위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민투표제 도입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1954.9.8
[제2차 헌법개정안 국회 제출]
자유당 소속 의원과 포섭된 무소속 의원 등 총 136명의 서명으로 개헌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었습니다.서명 인원 136명은 당시 재적 의원 203명의 딱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탈표가 단 한 표라도 발생하면 부결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개헌안이 종신 집권을 위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반면 자유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자유당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단속했으며, 야당은 부결을 확신하며 표결에 임했습니다. 국회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개표 결과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 무효 1표, 결석 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개헌 정족수는 재적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찬성 135표는 3분의 2인 136표(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계산하는 관례에 따라)에 1표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자유당 의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일부 수학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사사오입(반올림)'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203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반올림하면 135가 정족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954.11.28
[수학 교수의 견해 동원]
자유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최윤식 교수 등 수학자들의 견해를 신문에 게재했습니다.그들은 '0.333...은 0.5 미만이므로 버려야 하며, 따라서 정족수는 135명이다'라는 수학적 궤변을 정치에 대입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적인 비웃음을 샀으나 자유당은 이를 근거로 밀어붙였습니다.
1954.11.29
[자유당 의원총회 및 성명서 발표]
자유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11월 27일의 부결 선포가 수학적 착오에 의한 잘못된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그들은 정족수 미달이 아니라 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1954.11.29
[부결 선포 번복 및 가결 선언]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최순주 부의장이 이틀 전의 부결 선포를 취소하고 개헌안 가결을 다시 선포했습니다.야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강력히 항의하며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자유당은 경찰권 발동 등을 시사하며 힘으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번복 사태였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며 '이승만 독재 타도'와 '헌법 파괴 규탄'을 외쳤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파행되었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이승만은 영구 집권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하여 60여 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훗날 통합 야당인 민주당이 탄생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1954.12.6
[국회 내 물리적 충돌]
국회가 다시 열렸을 때 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올라가 최순주 부의장의 멱살을 잡는 등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이 사건은 사사오입 개헌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야당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회는 난장판이 되었고 의회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1955
신익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하여 장면, 조병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강력한 수권 정당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56
비록 당선되었으나 경쟁자였던 신익희 후보의 급서와 조봉암의 약진으로 인해 이승만의 정치적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는 4년 후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심 이반의 시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