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일제강점기 정책, 민족말살정책, 식민지 지배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0:50:44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한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내선일체'와 '황민화'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행정력으로 강제 시행되었으며, 광복 후 복구령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고통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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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일본식 성씨 사용 금지 조치]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이 일본식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을 시행했습니다.
한일합방 직후 일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자, 조선총독부는 한일 민족의 차별화에 바탕을 둔 지배질서 유지를 위해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 (총독부령 제124호)을 시행하여 일본식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는 조선인의 개명을 어렵게 하고 이미 개명한 사람도 본래 성명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1939
[창씨개명 정책 공식 발표]
조선총독부가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조선인도 일본식 씨명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동원체제에 조선인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정책 기조가 급변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제령 제19호)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호주가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신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광수의 창씨개명 권고 칼럼]
친일파 이광수가 경성일보에 창씨개명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창씨개명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선 사회는 큰 논란에 휩싸였고, 춘원 이광수 등 일부 친일파들은 창씨개명을 공식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광수는 경성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앞장서서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1940
[미나미 총독의 창씨개명 담화 발표]
미나미 지로 총독이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조선인들이 창씨개명하면 흐뭇할 것이라고 시사하여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조선총독부 미나미 지로 총독은 창씨개명을 권고하는 형식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조선인들이 창씨개명하면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여 사실상의 강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일파들조차도 그의 발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씨개명 정책 시행 개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창씨개명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11월 10일 개정된 조선민사령에 따라, 1940년 2월 11일부터 조선인들은 8월 10일까지 일본식 씨(氏)를 정하여 제출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내선일체'와 '황민화'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윤치호, 창씨개명 정책에 이의 제기]
창씨개명에 부정적이었던 윤치호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소환되었고, 미나미 총독에게 창씨개명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윤치호는 창씨개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유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나미 지로 총독과의 면담에서 창씨개명 기일을 8월 11일에서 6~10개월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며 정책의 강압성과 조선인의 반발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총독부의 강제적 창씨개명 달성]
창씨신고 마감일까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강압적 조치로 창씨율이 7.6%에서 79.3%로 급증했습니다.
조선인들의 희망에 따라 실시한다던 창씨개명은 1940년 5월까지 신고 가구수가 7.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학교 입학 및 진학 거부, 공사기관 해고, 민원 사무 취급 거부, 노무 징용 대상자 지명, 식량 및 물자 배급 제외 등의 협박과 강요를 통해 마감 시기까지 창씨율을 79.3%로 끌어올렸습니다.
1941
비록 1940년 8월 10일이 창씨신고 마감일이었으나, 윤치호의 청을 받아들인 미나미 지로 총독이 창씨개명령 시한을 늦춤에 따라 1941년 1월부터 창씨개명이 더욱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창씨개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42
[미나미 지로 총독 해임]
창씨개명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미나미 지로 총독이 일본 내부의 강한 반발로 인해 조선총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미나미 지로 총독이 조선인에게 '내선일체'와 창씨개명을 강요한 정책은 일본 제국 조정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일본인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나미 지로는 조선총독에서 해임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945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이 찾아오면서 조선인들은 일본식 씨(氏)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많은 조선인들이 집 밖의 일본명 문패를 뜯어내고 원래 이름대로의 문패를 달거나 학교에서 명부의 일본식 이름을 원래대로 정정하는 등 빠르게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946
[성명 복구 법령 제정 추진 발표]
미군정 법무국장 대리 김영의가 옛 성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령을 제정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창씨개명한 이름을 바로잡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미군정 법무국장 대리 김영의는 서울신문과의 보도에서 '옛 성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령을 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씨개명 이름 말살 요구]
서울재판소 직속 호적사무협의회가 창씨개명한 이름을 완전히 말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군정 측에 제출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호적상에는 창씨개명한 이름이 본명으로 등록되는 일이 지속되자, 서울재판소 직속 호적사무협의회는 창씨개명한 이름을 완전히 말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군정 측에 제출하며 본래 성명으로의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이북 호적 제도 폐지 및 성명 복구]
이북 지역에서 공민증 제도가 실시되어 기존의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창씨개명이 반영된 호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련군이 점령한 이북에서는 1946년 4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사법국이 '호적 및 기류사무에 관한 건'을 발포하며 호적에서 '왜색'을 일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공민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 호적 제도가 폐지되어 창씨개명이 반영된 호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정 '조선 성명 복구령' 공포]
미군정의 '조선 성명 복구령'이 공포 시행되어 일본식 성명으로 변경된 조선 성명이 본인 신고 없이 직권으로 복구되었습니다.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의 군정법령 제122호 '조선 성명 복구령'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일본 통치 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해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 성명을 본인 신고 없이 직권으로 복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호적부 기재는 무효로 선언되었으며, 일본식 이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일본식 씨의 유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947
1946년부터 1947년 말까지 성명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12월 26일 시점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38선 이남 전국 281만 호의 1,647만 명이 갖고 있던 창씨성명이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1965
[다카스기 신이치의 창씨개명 옹호 발언]
제7차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가 창씨개명을 조선인을 동화시키려던 '좋은 일'이라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1964년 제7차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다카스기 신이치는 이듬해 1월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창씨개명도 좋았다, 조선인을 동화하여 일본인과 동일하게 대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던 까닭에 착취나 압박이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한일 조약 조인을 우선하여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982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논란 발생]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논란이 일었을 때, 일본 문부성이 '창씨개명은 법령상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논란 당시 '창씨개명을 강제하였다'는 교과서 기술도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부성은 창씨개명에 대해 '법령상 강제가 아니라 임의의 신고에 따른다는 방침'이며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20%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령상의 강제는 아니었다'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1993
[호소카와 총리의 창씨개명 언급 및 사죄]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창씨개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이는 일본 총리가 특정 사례를 들어 사죄한 첫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하여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 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창씨개명의 사례를 들며 식민 지배에 관해 사죄했습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고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명해야 하는 등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 드립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1996
[하시모토 총리의 창씨개명 언급]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창씨개명을 '양국 역사의 불행한 부분' 중 하나로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1996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가 '양국 역사의 불행한 부분' 중 하나로 창씨개명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1993년 호소카와 총리의 사죄 발언 이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2003
[아소 다로의 창씨개명 망언]
아소 다로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 사람들이 씨를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라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2003년 5월 아소 다로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은 '창씨개명은 조선 사람들이 씨를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다'라고 발언하여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죄드린다'고 하였지만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오쿠노 의원도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하려던 조치'였다고 강변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