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주

경찰관, 공직자, 정치 사건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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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9-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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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주
경찰관, 공직자, 정치 사건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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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시절 경무대 경찰서장을 지낸 곽영주는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다.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 책임자로 지목되었으며, 4.18 고려대학생 피습 사건의 주동자로도 밝혀졌다.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됨으로써 권력 남용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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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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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곽영주 출생]

곽영주가 경기도 이천군에서 태어났으며, 유지광과 이천소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공립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했다.

1924년 1월 10일,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율현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유지광과 이천소학교를 졸업하고, 18세(약 1942년)에 서울의 경성공립직업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했다.

1942

[경성공립직업학교 졸업 및 일본군 입대]

경성공립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일본 제국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하사관 계급인 군조에 올랐다.

경성공립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일본 제국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하사관 계급 중 하나인 군조(軍曹)에 올랐다. 정확한 입대 시기는 불분명하나 해방 전에 복무한 것으로 보인다.

1946

[수도경찰학교 수료 및 경찰 복무 시작]

해방 후 수도경찰학교를 수료하며 대한민국 경찰에 복무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수도경찰학교를 수료하면서 경찰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경찰 복무 기간의 시작이 되었다.

1947

[경무대 경비경찰 근무 시작]

경무대 경비경찰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수도경찰학교 수료 후 1947년 경무대 경비경찰로 근무하게 되었다.

1948

[경호대 경위 승진]

경무대경찰서 경호대 경위로 승진했다.

경무대 경비경찰로 근무하던 중 이듬해인 1948년 경무대경찰서 경호대 경위로 승진했다.

1951

[경감 승진 및 경무계장 보직]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무계장을 맡았다.

1951년에는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무계장을 맡으며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1955

[치안국 경무과 총경 승진]

치안국 경무과 총경으로 승진했다.

1955년, 치안국 경무과 총경으로 승진하며 고위직에 올랐다.

1956

[경무대경찰서 서장 취임 및 국방대 졸업]

경무대경찰서 서장직을 맡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 실세로 부상했고, 국방대학교 행정학사 1기를 졸업했다.

이듬해인 1956년에는 경무대경찰서 서장직을 맡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 책임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행정학사 1기를 졸업했다.

1957

[치안국 경무관 승진]

치안국 경무관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실세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1957년 치안국 경무관으로 승진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 실세이자 권력남용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1960

[4.19 혁명 중 발포 명령]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앞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이승만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곽영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안전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경무대 앞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4.19 혁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2급 깡패 석방 지시]

2급 깡패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지시하며 권력남용을 계속했다.

4.19 혁명이 진행 중이던 1960년 4월 26일, 곽영주는 2급 깡패들을 모두 석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여전히 권력을 남용했다.

[경무대 경찰서장 사표 제출]

4.19 혁명의 여파로 사표를 제출하며 경무대 경찰서장 직에서 물러났다.

4.19 혁명 후폭풍 속에서 곽영주는 1960년 4월 27일 사표를 제출하고 경무대 경찰서장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는 그의 1954년부터 시작된 경무대 임기의 종료를 의미했다.

[4.18 고려대생 피습 사건 주동자 밝혀짐]

4.18 고려대학생 피습 사건의 주동자로 밝혀져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사표 제출 이후 1960년 5월 4일, 임화수에 의한 4.18 고려대학생 피습 사건의 주동자임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발포 명령 혐의로 구속]

경무대 앞 시위 군중에 대한 발포 명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1960년 5월 10일, 곽영주는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앞 시위 군중에 대한 발포 명령 혐의로 결국 구속되어 단기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1961

[2심 공판 병으로 연기]

구속 상태에서 2심 첫 공판이 예정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1961년 1월 13일, 곽영주의 2심 첫 공판이 계획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들것에 실려와 심리하지 못하고 19일로 연기되었다.

[장남 유괴 사건 발생]

구속된 상태에서 장남 곽승근이 매석환에 의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곽영주가 구속된 동안인 1961년 1월 18일, 그의 장남 곽승근이 매석환에 의해 유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판 재연기 및 병원 재판]

급성간염과 위궤양으로 인해 공판이 26일로 다시 연기되어 성모병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61년 1월 19일, 급성간염과 위궤양을 사유로 공판이 다시 26일로 연기되었고, 성모병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징역형 선고 및 발포 명령 무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4.19 혁명 발포 명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61년 1월 28일, 곽영주는 권리행사방해를 사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4.19 혁명 당시 발포 명령권자에 대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발포 명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 회부]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정치 깡패 비호와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자, 곽영주는 혁명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정치 깡패 비호와 권력남용, 그리고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일원 발포명령의 책임 등 여러 혐의로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혁명군사재판 사형 선고]

5.16 군사정변 이후 열린 혁명군사재판에서 정치 깡패 비호 및 권력 남용, 4.19 혁명 발포 명령 책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61년 12월 19일, 곽영주는 혁명군사재판에서 정치 깡패 비호와 권력 남용,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일원 발포 명령의 책임 등의 죄목으로 법정에서 사형선고 판결을 받았다.

[교수형 집행 및 사망]

서울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사망했다. 이로써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막을 내렸다.

1961년 12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사망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함께 권력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곽영주의 생애의 비극적인 종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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