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헌법, 최고법, 국가조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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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을 시작으로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쳐 1987년 현행 헌법이 공포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 문화국가, 평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삼으며, 엄격한 개정 절차를 가진 성문 경성헌법으로서 국민 주권, 복수 정당제, 권력 분립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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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제헌 헌법 제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1949

[지방자치법 제정 및 공포]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형식인 지방자치제를 위해 한국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한국도 제헌헌법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명문조항을 실시하여,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985

[제12대 총선 야당 승리]

제5공화국을 거치며 쌓인 민주화 열망 속,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들이 승리하며 직선제 개헌 요구에 큰 힘을 더했다.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대한민국 제12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7

[6월 항쟁 발발]

제5공화국의 간접선거에 대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6월 항쟁으로 폭발하며 직선제 개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다.

[6·29 선언 발표]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8개항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며 개헌 논의에 급물살을 태웠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여야 공동 헌법 개정안 발의]

6·29 선언 이후 직선제로의 개헌이 가속화되어, 여야 8자회담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동으로 발의되었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회, 개헌안 의결]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이후 국민투표와 공포로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였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국민투표로 개헌안 확정]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현재 대한민국 최고법으로 기능하는 헌법이 탄생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991

[지방의회 선거 실시]

제1·2공화국 이후 해산되었던 지방의회가 198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를 실시하며 지방자치 재개 움직임이 나타났다.

제1·2공화국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89년 마련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1995

[4대 지방선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에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2004

[대통령 선거법 개정]

대통령 선거법이 개정되어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되었다.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시,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

2005

[제헌 헌법 원본 분실]

감사원 조사 결과 대한민국 제헌 헌법 원본이 분실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원본은 분실되었다고 2005년 감사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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