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양민 학살 사건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 대한민국 사건, 6.25 전쟁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0:49:26
* 1951년 2월, 6.25 전쟁 중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공비 토벌 명목으로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주민 500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사건은 은폐 시도 후 국회 조사로 진상이 규명되었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았으나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유족에 의한 보복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유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오랜 기간 이어진 비극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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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발생]
1951년 2월 11일, 6.25 전쟁 중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9연대에 의해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공비 소탕 명목으로 민간인 500여 명이 학살당했다.
6.25 전쟁 기간인 1951년 2월,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 소탕을 위해 주둔하던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연대장 오익경 대령, 제3대대 대대장 한동석 소령)의 작전에 의해 민간인 학살 범죄가 감행되었다. 동년 2월 11일, 동대대장 직접 지휘로 부락민을 신원초등학교에 집합하게 한 후 군·경·공무원과 유력인사의 가족만을 가려낸 뒤, 박산에서 500여명을 총살하였다.
[거창 학살 사건 국회 보고 및 공개]
1951년 3월 29일,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1951년 3월 29일,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의 보고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국회조사단 파견 및 사건 은폐 시도]
국회조사단이 거창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이 국군을 공비로 위장시켜 위협 총격을 가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국회조사단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은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하여 위협 총격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사건 전모 규명 및 주모자 처벌과 특사 석방]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 법무, 국방 3부 장관이 사임하고,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김종원·오익경·한동석·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얼마되지 않아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1960
[4·19 혁명 후 유족에 의한 보복 참사]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거창 학살 사건 유족 70여 명이 보복으로 당시 면장 박영보를 생화장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유족 70여 명이 보복책으로 당시의 면장 박영보를 끌어다 생화장 (生火葬)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1995
[거창학살사건 특조법 발의 및 무산]
신한국당 이강두 의원이 거창학살사건 특조법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내무부의 거절로 본회의 회부에 실패했다.
신한국당의 이강두 의원은 거창학살사건 특조법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당시 내무부(행안부)가 거절하여 본회의 회부에 실패하였다.
2022
[대법원, 거창 학살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승소 판결]
2022년 대법원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이후 여러 번의 진상규명을 통해 거창 양민 학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패소하였다. 그러다가 2022년 12월 14일 대법원이 국가배상은 공소시효가 없음을 인정하며, 유가족들은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