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연표
1993
[YS, 5.18 민주화운동 재평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태'를 '쿠데타적 하극상'으로 규정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처벌은 '역사에 맡기자'며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군부 인사 고소 시작]
12.12 당시 지휘권을 빼앗겼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22명이 전두환, 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처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994
[5.18 피해자들 고소]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322명이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 12.12 기소유예]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라면서도 '불필요한 국력 소모 우려'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당시 검찰의 입장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1995
[검찰, 5.18 불기소처분]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강경 진압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폭로 구속]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되었으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 수용을 시사하는 등 전직 대통령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헌재, 5.18 불기소 '부당']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불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소권 없음'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처벌의 정당성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전두환 전격 구속]
노태우 구속에 이어, 검찰의 재수사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판결]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며 검찰의 기존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두환, 노태우 씨 임기 중에는 12.12 및 5.18 사건의 소추가 불가능했음을 명확히 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어 이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96
[전두환·노태우 기소]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5.18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사법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997
[전두환·노태우 최종 판결]
1심에서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특별 사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어 구속 2년여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화합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