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사건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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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사건 1심 판결
부패 범죄 판례, 도시개발 비리 + 카테고리

[2021고합970 판례] 7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쉽게 정리한 연혁


내용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공모하여 공사의 이익을 고정시키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오간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사건만
최신순

연표

2005

[대장동 개발 논의의 시작]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함.

이 계획 승인은 대장동 개발 논의의 시초가 되는 행정 절차임. 당시에는 구체적인 개발 방식(공영/민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개발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009

[민간개발 추진 시작]

대장동 주민들이 민간개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강길이 운영하는 씨세븐(R)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함.

남욱(C), 정영학(D)이 자문단으로 합류하여 민영 개발 추진에 관여하기 시작함.

대장동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환지 방식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대행사 씨세븐(R)과 계약을 맺음. 이후 남욱(C)과 정영학(D)이 사업에 합류하며 민간 개발의 주축이 됨.

[LH 공영개발 제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 대장동 지역을 공영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함.

LH의 제안으로 인해 기존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추진위원회 및 씨세븐(R) 측과의 갈등이 시작됨. 민간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공영개발 저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시작하게 됨.

2010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및 정책 전환]

이재명(KZ)이 성남시장에 당선됨.

이재명(KZ)은 당선 직후 기존의 민간개발 방침을 철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 및 제1공단 공원화 결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함.

이재명(KZ)은 후보 시절에는 민간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당선 후 입장을 선회함. 이러한 정책 변경은 민간업자들이 이재명(KZ) 측 인사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됨. 민간업자들은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거나, 차선책으로 민관합동 방식에라도 참여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하게 됨.

[LH 사업 포기]

LH가 대장동 공영개발 제안을 철회하고 사업을 포기함.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와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당시 LH의 재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LH의 포기는 성남시가 독자적인 공영개발(후에 민관합동으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제공하게 됨.

[유동규 기획본부장 임명]

이재명(KZ) 시장이 유동규(A)를 성남시설관리공단(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함.

유동규(A)는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음.

재판부는 유동규(A)가 이재명(KZ)의 지휘·감독 하에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했다고 판단함. 특히 유동규(A)에게 통상적인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이재명(KZ)이나 정진상(F) 정책실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포괄적 실무 권한이 부여된 점이, 향후 유착 및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

2011

[공공개발 방침 고시]

성남시가 대장동 구역에 대한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함.

이재명(KZ) 시장 취임 후 공공개발 정책이 법적으로 공식화된 시점임. 이로 인해 민간개발만 고집하던 민간업자들은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지자, 전략을 수정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돕고 민관합동 방식에 참여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됨.

[남욱 사업권 인수]

남욱(C)이 기존 사업자(씨세븐 등)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인수함.

성남시의 공공개발 방침에 대응하여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구상하고 로비를 위한 인맥을 모색하기 시작함.

남욱(C)은 초기에는 민영개발을 고수했으나 성남시의 강경한 입장에 막혀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정영학(D) 등과 함께 '민관합동 개발'을 대안으로 마련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동규(A) 등 성남시 측 핵심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됨.

2012

[민관 유착의 시작]

최윤길(AA) 시의원의 주선으로 유동규(A)가 남욱(C), 정영학(D)을 만남. 유동규(A)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업자가 원하는 환지 방식이 포함된 민관합동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함.

재판부는 이 시점을 공사 설립과 민관합동 개발을 매개로 한 '검은 유착'이 형성된 시기로 판단함. 유동규(A)는 공사 설립이 시의회 반대로 난항을 겪자 남욱(C) 등 민간업자들의 로비력을 이용하려 했고, 민간업자들은 사업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이에 응함.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유동규(A)와 김만배(B), 남욱(C) 등 민간업자들의 로비 및 설득 작업 끝에 최윤길(AA)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됨.

당시 성남시의회는 여소야대(새누리당 다수)로 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유동규(A)와 김만배(B) 등의 공모로 최윤길(AA)이 의장이 되면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의 결정적 교두보가 마련됨. 김만배(B)가 기자 인맥 등을 활용해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력을 발휘한 주요 사례임.

2013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가결]

김만배(B), 남욱(C) 등의 로비와 최윤길(AA) 의장의 조력으로 난항을 겪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

민간업자들은 이를 위해 주민 시위를 조직하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함.

새누리당의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윤길(AA) 등의 협조로 가결됨.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유동규(A) 등 성남시 측의 숙원 사업(공사 설립)을 해결해주었으므로, 이후 자신들의 요구(사업 참여 및 이익 확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다진 것으로 판단함.

[유동규 뇌물 수수]

유동규(A)는 대장동 개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남욱(C) 등에게 자금을 요구함.

2013년 4월 2일 강남구 유흥주점 등에서 현금 7,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3억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함.

재판부는 이 뇌물 수수를 통해 유동규(A)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관계가 공고해졌다고 판단함. 유동규(A)는 "1공단 공원화 비용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약속을 했으며, 이는 향후 '확정이익' 방식으로 사업 구조가 결정되는 중요한 배경이 됨.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식 출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설립됨. 유동규(A)는 기획본부장을 맡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기 시작함.

공사 설립은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었음. 유동규(A)가 핵심 보직인 기획본부장을 맡음으로써, 민간업자들과의 공모를 실제 행정 절차로 옮길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완성됨.

2014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및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업무 대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

이 협약으로 공사가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했으나, 법적 결정 권한은 여전히 성남시에 있었음. 재판부는 공사가 성남시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사 임직원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가 있었다고 판시함.

[의형제 결의 및 사업권 내정]

이재명(KZ) 시장 재선 직후, 김만배(B)는 유동규(A), 정진상(F), 김용(AK)과 만나 의형제를 맺음.

김만배(B)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했고, 정진상(F) 등은 이를 수락하며 2015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끝내겠다고 약속함.

재판부는 이 모임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판단함. 이는 향후 진행된 공모 절차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내정된 사업자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임. 또한 김만배(B)가 사업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

[수용방식 확정 및 사업자 내정]

이재명(KZ) 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전면 수용방식으로 확정함.

유동규(A) 등은 이미 김만배(B), 남욱(C), 정영학(D) 등을 내정한 상태였으며, 이들의 요구사항(용적률 상향, 서판교터널 개설 등)을 사업 계획에 반영함.

수용방식은 토지 보상비를 낮춰 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 민간업자들은 당초 환지 방식을 원했으나, 사업자 내정을 약속받고 수용방식에 동의함. 재판부는 이 시점에 이미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기로 하는 '내정'이 완성되었다고 봄. 또한, 서판교터널 개설 비용을 대장동 사업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때임.

[전략사업팀 신설 및 정민용 채용]

유동규(A)는 공사 내에 사장 직속이나 다름없는 전략사업팀을 신설함.

남욱(C)의 추천을 받아 정민용(E)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모지침서 작성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실무를 전담하게 함.

재판부는 전략사업팀 신설과 정민용(E) 채용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기 위한, 즉 '사업자 내정'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기획 조치였다고 판단함. 정민용(E)은 도시개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직후 핵심 업무를 맡아 민간업자와 내통함.

[사업 주도권 이동]

남욱(C)이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 과정의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만배(B)가 이를 기화로 사업 주도권을 확보함.

김만배(B)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분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KZ) 측 지분(후일 428억 약정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게 됨.

재판부는 이 시점에 사업 주도권이 김만배(B)에게 완전히 넘어갔으며, 성남시 측(유동규, 정진상 등)도 김만배(B)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판단함. 남욱(C)은 수사로 인해 전면에 나설 수 없게 되자 뒤로 물러나고 지분만 챙기기로 합의함.

2015

[화천대유 설립]

김만배(B)는 대장동 사업 참여를 위해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K)를 설립함.

이는 공모지침서상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가점 부여' 항목(민간업자 요구로 포함됨)을 충족하여 점수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음. 공모 공고일(2월 13일)보다 일주일 앞서 설립된 점은 김만배(B) 등 민간업자들이 공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됨.

[공모지침서 공고]

정민용(E) 등은 김만배(B), 정영학(D)의 요구대로 건설사 참여 배제, 화천대유(K) 설립에 유리한 가점 항목, 공사 이익을 임대주택 부지(1,822억 원)로 한정하는 확정이익 방침 등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공고함.

재판부는 이 공모지침서가 공사의 이익을 위한 객관적 검토 없이 민간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함. 특히 '확정이익' 방침은 민간업자가 초과 이익을 독점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배임 행위로 인정됨. 공사 내 다른 부서의 의견은 묵살됨.

[성남의뜰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맞춤형으로 준비한 성남의뜰(L) 컨소시엄(화천대유 포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심사 과정에서 유동규(A), 정민용(E)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편파적인 점수를 부여함.

재판부는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성남의뜰(L) 컨소시엄이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판단함.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성남의뜰(L)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어 다른 컨소시엄을 배제함.

[사업협약 이사회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가 사업협약 승인 안건을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가결함.

개발사업1팀 등 실무 부서에서 제기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 의견이 묵살된 채,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협약안이 이사회를 통과함. 이는 배임 범행의 절차적 완성을 의미함.

[사업협약 체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L) 간 사업협약이 체결됨.

협약 체결 직전 공사 실무진(개발사업1팀)이 건의한 초과이익 배분 조항(비율제)은 유동규(A)와 정민용(E)의 지시로 삭제되었고, 공사의 이익은 1,822억 원으로 고정됨.

재판부는 이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가 기수(범행 완성)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예상 수익의 50% 이상)을 포기하고 확정이익만 받기로 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켰기 때문임.

[주주협약 체결]

공사와 성남의뜰(L) 간 주주협약이 체결됨.

공사는 우선주를 통해 1,822억 원만 배당받고, 화천대유(K)와 천화동인(P1~7호) 등 보통주 주주가 나머지 이익 전액을 가져가는 배당 구조가 최종 확정됨.

사업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는 이를 가져가지 못하고 화천대유(K) 등 민간업자가 독식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완성함.

[성남의뜰 법인 설립]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L)'이 설립됨.

이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가 법적으로 탄생함.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공사가 50%+1주, 민간이 50%-1주를 출자함. 화천대유(K)는 자산관리회사로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맡음.

[사업시행자 지정]

이재명(KZ) 시장이 성남의뜰(L)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함.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행정적으로 사업권을 완벽히 확보한 시점임. 이는 앞선 비밀 이용 행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결과물로 평가됨.

2016

[1공단 분리 및 서판교터널 개설 내부 확정]

성남시(이재명 시장)는 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송 중인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사업 구역에서 분리하고, 대신 서판교터널 개설 비용 등을 성남의뜰(L)이 부담하도록 확정함.

1공단 분리는 대출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업자들의 사업 진행을 도왔으며, 서판교터널 개설 확정은 대장동 부지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됨. 정민용(E)이 이재명(KZ)에게 직접 보고하여 승인받음.

[실시계획인가 및 서판교터널 정보 공개]

성남시가 1공단 사업 분리 및 서판교터널 개설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함.

그전까지 비밀이었던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가 공식화됨. 재판부는 이 시점 전후의 토지 보상 감정평가(정보 반영 전)와 택지 분양 감정평가(정보 반영 후) 시점 차이를 이용해 민간업자들이 토지 수용 비용은 낮추고 분양 수익은 높이는 이익을 얻었다고 봄.

2019

[개발 수익 배당]

성남의뜰(L)이 택지 분양 수익 배당을 시작함.

공사는 확정된 1,830억 원을 배당받은 반면, 화천대유(K)와 천화동인(P1~7호) 등 민간업자들은 2021년까지 총 4,054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김.

여기에 화천대유(K)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약 3,690억 원) 등까지 합치면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총 7,886억 원에 달함. 이는 배임 범행의 결과인 '공사의 손해'와 '민간의 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임.

[남욱 자금 횡령]

남욱(C)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천화동인 4호(BN)의 법인 자금 약 38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함.

남욱(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가 성립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임. 남욱(C)은 이를 선급금이나 수수료로 위장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됨.

2020

[남욱 뇌물 전달]

남욱(C)이 2020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35억 원을 정민용(E)에게 전달함.

이는 '다시마 비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뇌물이었음.

재판부는 이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뇌물이라고 판단함. 정민용(E)은 이 돈 중 일부를 유동규(A)에게 다시 전달하기도 함. 이 뇌물 수수는 공사 임직원과 민간업자 간의 지속적인 유착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익 배분 논의]

유동규(A)는 김만배(B)에게 약속된 지분에 따른 이익 지급을 요구함.

김만배(B)는 700억 원 지급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논의함.

이른바 '700억 약정설'의 근거가 되는 회동임. 재판부는 이 논의가 뇌물 약속의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라고 판단함. 김만배(B)는 세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급 방식을 고민함.

2021

[김만배 뇌물 전달]

김만배(B)는 유동규(A)에게 약속된 지분 중 일부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5억 원을 수원시 장안구 인근에서 전달함.

재판부는 이 5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으나, 이미 배임죄의 공범으로서 얻은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뇌물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불가벌적 사후행위 성격)을 내림. (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됨)

[김만배→유동규 428억 원 지급 약속]

김만배(B)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유동규(A) 측(정진상 등 포함) 몫으로 최종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이 '428억 약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 약속이 아닌 배임 범죄 수익의 사후 분배 약속으로 보아 무죄(이유 무죄 성격)를 선고함. 즉,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임.

[범죄수익 은닉 계약]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정민용(E)과 남욱(C)은 이전에 수수한 뇌물(35억 원)을 정당한 투자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함.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근거가 됨. 언론 보도 직후 급조된 계약으로, 수사에 대비한 은폐 시도였음이 밝혀짐.

[증거인멸 교사]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유동규(A)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함.

유동규(A)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임. 당시 휴대전화 폐기로 인해 초기 수사에 난항이 있었으며, 유동규(A)의 증거 인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임.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김만배(B)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던 중,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함.

김만배(B)의 여러 혐의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임. 수감 중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됨.

[주요 피고인 기소]

검찰은 유동규(A), 김만배(B), 남욱(C), 정영학(D)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함.

이 기소를 시작으로 장기간의 재판이 진행됨. 이후 정민용(E) 등 관련자들이 추가 기소되거나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장동 재판의 서막이 오름.

2025

[1심 판결 선고]

법원은

유동규(A)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등,

김만배(B)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여 원,

남욱(C)에게 징역 4년,

정영학(D)에게 징역 5년,

정민용(E)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함.

업무상 배임, 뇌물 수수, 횡령 등 주요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됨. 재판부는 민관 유착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함. 다만, 428억 약정 등 일부 뇌물 혐의는 법리적 이유(배임의 사후 분배)로 무죄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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