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기업인)

기업인, 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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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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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삼풍그룹을 설립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근무 경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풍그룹을 재계 30위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고로 삼풍그룹은 해체되었습니다. 출소 후 2003년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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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이준 출생]

일제강점기 경기도 양주군에서 태어났다.

1922년 10월 22일, 일제강점기 경기도 양주군에서 태어났다.

1963

[삼풍건설 설립]

삼풍건설을 설립하고 건설업을 시작하며 삼풍그룹의 기반을 다졌다.

군인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중앙정보부 근무 인맥을 활용해 삼풍건설을 설립, 건설업 등 사업을 확장하며 삼풍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1975

[큰 아들 이한웅 사망]

큰 아들 이한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준의 큰 아들 이한웅이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1989

[삼풍백화점 운영 시작]

삼풍그룹은 백화점 운영 사업에 진출하여 삼풍백화점을 개장했다.

삼풍그룹은 삼풍백화점 운영을 시작하며 유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19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발생]

붕괴 직전 건물 붕괴 위험 보고를 묵살하고 영업을 강행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했다.

오후 4시 긴급회의에서 기술진으로부터 건물 붕괴 직전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준은 이를 묵살하고 백화점 영업을 이어갔다. 불과 2시간 뒤인 오후 6시에 삼풍백화점 건물이 붕괴되었고,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라는 망언을 남겼다.

1996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징역형 선고 및 그룹 해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삼풍그룹은 해체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이 이준에게 지워져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삼풍그룹은 결국 해체되었다.

2003

[이준 사망]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노환으로 사망했다.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노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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