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법조인)
연표
1913
1913년 8월 7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났다.
1937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9
조선변호사시험과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모두 합격하였고, 판사로 임용되었다.
1941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주로 대구 지역에서 근무했다.
1954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을 거쳐 제1공화국에서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으로 재임하면서 법전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을 역임했다.
19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61
대법관 퇴임 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196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1차)]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된 후 1965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사법권 독립과 변호사들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1965년에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된 데 이어 1965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7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2차)]
196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선출되며 한국 법조계의 주요 인물로서 그 영향력을 확고히 했다.
1965년에 이어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79
[자유민주주의 중요성 강조]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민주정치'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79년 10월말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창의력을 개발해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만 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와 민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현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자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3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85
저서로 회고록 《법조반백년》(1985)이 있다.
1991
1991년 10월 18일 사망했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