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법조인)
법조인, 대법관, 변호사협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9- 00:35:13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까지 활동한 법조인.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졸업 후 판사로 시작,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두 차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며 사법권 독립에 기여,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친일인명사전 등재로 역사적 논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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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1913년 8월 7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났다.
1937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9
[조선변호사시험 및 고등문관시험 합격]
조선변호사시험과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모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며 그의 법조인 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변호사시험과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모두 합격하였고, 판사로 임용되었다.
1941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주로 대구 지역에서 근무했다.
1954
[대한민국 대법관 재임]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6년간 대법관을 지내며 법전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을 역임, 국가 사법 체계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을 거쳐 제1공화국에서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으로 재임하면서 법전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을 역임했다.
19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61
대법관 퇴임 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196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1차)]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된 후 1965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사법권 독립과 변호사들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1965년에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된 데 이어 1965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7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2차)]
196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선출되며 한국 법조계의 주요 인물로서 그 영향력을 확고히 했다.
1965년에 이어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79
[자유민주주의 중요성 강조]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민주정치'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79년 10월말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창의력을 개발해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만 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와 민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현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자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3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사법권 독립을 위한 노력과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최고 훈장 중 하나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85
저서로 회고록 《법조반백년》(1985)이 있다.
1991
[고재호 변호사 별세]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법조계에 큰 족적을 남긴 고재호 변호사가 1991년 별세했다.
1991년 10월 18일 사망했다.
2008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포함]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중 법조인 부문에 포함되며 역사적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법조인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