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 파동
정치 사건, 헌정사, 한국전쟁 관련 사건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0:49:27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6.25 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정치적 혼란.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사건.
계엄령 선포, 야당 국회의원 연행 등의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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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제2대 국회 구성 및 내각책임제 개헌 주장]
제2대 국회가 구성되어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950년 5·30 선거를 통해 피선된 제2대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에 반대했고, 이승만의 재선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1951
[정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국회 제출]
6.25 전쟁 중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52
[국회, 정부 개헌안 부결]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키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켰고, 4월 17일에는 야당 성향 의원들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1952년 5월 24일, 금정산에서 공비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음날 부산 및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빌미로 사용되었다.
[부산 등지에 계엄령 선포]
정부는 금정산 공비 사태를 명분으로 부산을 비롯한 영남·호남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1952년 5월 25일, 정부는 금정산 공비 소탕을 명목으로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원용덕을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헌병대, 야당 의원 대거 연행]
헌병대가 전시 중 북한과 내통 혐의로 야당 의원 50여 명을 연행, 이 중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부산 정치 파동의 핵심적인 사건이다.
1952년 5월 26일, 헌병대가 전시 중에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야당 의원 50여 명을 연행했으며, 이들 중 정헌주, 서범석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1952년 5월 29일, 부통령 김성수가 국회의원 연행 등 이승만 정부의 정치 파행에 대한 반발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승만 대통령, 국회 해산 보류 표명]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 한국위원회 위원단의 성명 등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국제 구락부 사건]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 회의 중 괴한이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1952년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국제 구락부 사건'이 일어났다.
1952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민중자결단의 국회의사당 포위 및 의원 연금]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사건이 벌어져 국회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했다.
1952년 6월 30일,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발췌개헌안 국회 통과]
군경의 포위 속에서 국회가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책임제 요소를 발췌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기반이 마련되었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정부안(대통령 직선제)과 국회안(내각책임제)을 발췌하여 만든 타협안인 발췌개헌안을 마련했다. 7월 4일, 군경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 투표 방식으로 출석 166명 중 찬성 16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안의 통과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공포되었다. 이를 본 김성수 부통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반발하며 다시 사표를 냈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한 직선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