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회복지법인, 강제 수용소, 인권 유린 사건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0:48:44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강제수용시설이다. 정부의 부랑인 단속 정책을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 강제 노역, 구타,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을 낳았다. 1987년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원장은 횡령죄로만 처벌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노력으로 재조명되어 검찰총장의 사과와 비상상고를 통해 뒤늦게나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권사의 어두운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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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형제복지원 설립 및 강제 수용 시작]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강제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이 내무부훈령 제410호와 부랑인 단속 정책을 배경으로 설립되어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강제 수용시설이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과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이곳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노숙자, 심지어는 기차역에서 TV를 보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까지 무조건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1981
[박인근 원장, 국민포장 수훈]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보건사회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는 정권이 형제복지원의 운영을 묵인하고 지원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1981년 4월 20일 보건사회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는 이후 드러난 형제복지원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이 복지원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지원했음을 시사한다.
1984
[박인근 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박인근 원장이 다시 한번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며, 형제복지원의 불법 행위가 정권의 비호 아래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84년 5월 11일 박인근 원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이는 형제복지원이 자행한 인권유린과 착취가 정권의 공적인 칭송과 비호 아래 이루어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1987
[원생 사망 및 탈출로 형제복지원 사건 세상에 드러남]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7년 3월 22일,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35명의 원생들이 탈출하여 형제복지원 내부의 강제 노역, 구타, 감금, 성폭행 등 잔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외부에 폭로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형제복지원 폐쇄]
원생 사망 및 탈출 사건으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난 형제복지원이 결국 폐쇄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원생 사망 및 탈출 사건으로 내부의 끔찍한 인권유린 실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1987년 6월 30일 대한민국 최대 강제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갈 곳 없이 노숙자가 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폐쇄 이후에도 그들의 고통은 지속되었다.
1989
[박인근 원장 최종 판결, 특수감금 무죄 확정]
대법원은 박인근 원장에게 횡령죄만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고, 특수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당시 많은 논란을 낳았다.
1989년 7월 13일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고, 특수감금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당시에도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2012
[피해자 한종선, 국회 앞 1인 시위로 사건 재조명 시작]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종선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세상에 잊혔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폐쇄 당시 전원 조치되었던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오랫동안 잊혔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사건의 재조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으며, 이후 그의 노력으로 공저 '살아남은 아이'가 발간되는 등 진상 규명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013
[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진상 조사 및 배상 요구]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
2013년 12월 24일, 한종선 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2014
[박인근 원장, 횡령 혐의로 재판]
박인근 원장과 그의 아들이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05년부터 박인근 원장은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대출받아 그중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다. 이 횡령 혐의로 박인근 원장과 그의 아들은 2014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으로 사건 대중적 재조명]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이 방영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큰 충격을 주었다.
2014년 3월 22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형제복지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의혹과 진실을 파헤치는 방송이 방영되었다. 이 방송은 수용자들의 중노동, 구타, 감금, 성폭행 등의 만행과 더불어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폭로하며, 잊혔던 사건을 대중에게 다시금 알리고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2018
[박인근 원장 서훈 취소]
행정안전부가 박인근 원장에게 수여되었던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부적절한 서훈'으로 판단하고 심의를 통해 취소했다.
2018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는 과거 박인근 원장에게 수여되었던 국민포장(1981년)과 국민훈장 동백장(1984년)을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으로 심의·의결하여 공식적으로 취소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과거사 청산 및 책임 인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무죄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0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을 위해, 과거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법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청이었다.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무죄 판결에 대해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2018년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그는 강제수용의 근거가 되었던 198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위법한 훈령이며,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법령 위반'을 주장했다. 이는 사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검찰의 과거 외압 굴복과 수사 종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국가 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8년 11월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 명을 직접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는 국가 기관이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