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1936년)
군인, 해군참모총장, 인물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8:07:29
1936년 출생, 해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군인. 주미 해군 무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 요직을 거쳐 제17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 재직 중 인사 청탁 및 장비 선정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7천 3백만원 확정.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됨.
1936
[김종호 출생]
1936년 출생한 김종호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군인이다. 경남중, 대구중, 경북대 사대 부고를 졸업했다.
김종호는 1936년에 출생했다. 경남중학교를 전퇴하고 대구중학교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1959
김종호는 1959년 해군사관학교 13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주미 해군 무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1989
[제17대 해군참모총장 임명]
동명이인 김종호에 이어 제17대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2년 임기를 마쳤다. 비사교적이었음에도 치밀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후보에 단독 추천되었다.
1989년, 김종호는 동명이인인 1933년생 김종호에 이어 제17대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2년 임기를 마쳤다. 평소 비사교적인 성격이었으나 치밀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해군참모총장 후보에 단독 추천되었다.
1990
[요격 미사일 감지장치 납품권 관련 뇌물 수수]
해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요격 미사일 발사용 감지장치 제조 및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정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했다.
1990년 5월, 김종호는 해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요격 미사일 발사용 감지장치 제조 및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했다.
[장성 진급 인사 관련 뇌물 수수]
1990년 7월과 12월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하여 총 3억 1천 5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김종호는 1990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하여 총 3억 1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장성 진급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및 은폐]
서인교 대령 부인의 100만원권 수표 20장이 장성 진급 대령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지며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고위층 지시로 사건이 은폐되었다.
1990년 12월, 안기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수사당국은 서인교 대령의 부인이 김종호의 부인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은 100만원권 수표 20장이 같은 해 준장으로 진급한 대령 정모씨의 예금계좌로부터 나온 것을 밝혀내 현직 해군참모총장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수서비리 사건도 있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사건은 은폐되었다. 김종호는 당시 안기부장과 청와대 사정수석과 학연으로 가까운 관계였다.
1993
[뇌물 혐의 드러나 검찰 조사 착수]
제18대 해군참모총장 관련 비리 수사 중 전직 총장인 김종호의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연행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출국금지 조치되었고, 이에 김종호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1993년 2월, 제18대 해군참모총장 김철우 관련 뇌물 투서가 국방부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전직 총장인 김종호의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이 연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출국금지 조치하였고, 김종호는 4월 23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부인은 검찰에서 '승진의 대가가 아니라 진급 여부를 미리 알려준 데 대한 사례였다'고 진술했다.
[뇌물 혐의 전격 자백]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뇌물을 부인에게 미루느냐'는 추궁에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뇌물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뇌물 받은 사실을 부인에게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의 추궁에 4월 26일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 재직 중 현역 장성, 영관급 장교 등 50여명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대잠 초계기 선정 과정에 특정 회사의 로비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인사 및 장비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수뢰액수를 3억 7천 3백만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했다.
1993년 4월 27일, 김종호는 1990년 7월과 12월 진급 인사 관련 3억 1천 5백만원, 1990년 5월 해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감지장치 납품권 관련 5천만원 등 총 3억 7천 3백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감사원, 뇌물수수 사실 발표]
감사원은 국방부 및 육·해·공군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 특별감사 결과, 김종호가 6천 7백만원을 수뢰했다고 발표했다.
1993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방부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7월 10일, 김종호가 6천 7백만원을 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심 징역 6년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 7천 3백만원이 선고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재판에서 김종호는 '어떤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3억 7천 3백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 7천 3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
[2심 징역 3년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이 감안되어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7천만원으로 감형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민수명은 김종호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0여년간 해군에서 최고 지휘관직 등을 지냈으며 자수한 점을 감안해 감경한다'면서 징역 3년 추징금 3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징역 3년, 추징금 3억 7천 3백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를 밝혔고,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자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징역 3년, 추징금 3억 7천 3백만원의 원심을 5월 11일 확정했다.
1995
김종호는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남은 형을 면제받고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