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미성년자 성매매, 법정 사건, 연예인 스캔들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7:52:08
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2001년 배우 이경영이 여고생에게 영화 출연을 미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이경영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법정 기록과 상반되는 이 발언의 진위 여부는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002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기소]
배우 이경영이 2001년 여고생에게 영화 출연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2002년 긴급체포 및 기소된 사건. 이 사건으로 그는 사회적 비판과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배우 이경영은 2001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고생에게 자신이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체포되었고, 미성년자 성매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경영은 미성년자 이모 양과의 3차례 성관계 중 2, 3회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경영과 이모 양의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영화 출연' 약속이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2심 판결 확정 및 상고 포기]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영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경영이 첫 번째 성관계 시에도 이모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경영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사재판은 2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에 따라 이경영은 부가형으로 선고된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성실히 이행하며 법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2004
[민사 손해배상 판결 (5천만원 지급 명령)]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 이모 양과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이경영 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인 이모 양과 그 가족들은 이경영을 포함한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년 5월, 인천지방법원은 배우 지망생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경영 등이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1
['무죄 판결' 발언으로 논란 시작]
2011년 이후 이경영은 영화 활동을 재개하며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여 논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경영은 2011년부터 여러 영화에서 중요 배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활동 재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마무리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죄판결 받았다"고 답하여, 이후 지속될 논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2012
[토크쇼 '무혐의 처분' 자막 방영]
이경영이 출연한 tvN 토크쇼 '백지연의 피플 INSIDE'에서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막이 방영되며 '무죄 판결' 주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이경영이 출연한 tvN 토크쇼 '백지연의 피플 INSIDE'에서는 과거 성매매 사건에 대해 "법정공방 끝에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막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 이후 '이경영이 2004년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2015
['무죄 판결'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2015년부터 네티즌들과 언론은 이경영의 '무죄 판결' 발언이 실제 유죄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들어 네티즌들이 이경영이 실제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언론 역시 그의 '무죄 판결' 발언에 대한 신빙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원 기록 부재, 2009년 방송 출연 무산 사실, 본인의 미니홈피 글, 현재까지의 공중파 출연 금지 등의 이유를 들어 이경영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