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경

판사, 대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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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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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대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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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경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자 판사, 변호사이다. 1912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태어나 일본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61년부터 1973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연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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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출생]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태어났다.

1912년 11월 22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출생했다.

1942

[일본 고등문관시험 합격]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1942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49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용]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대한민국에서의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4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법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60

[부산지방법원장 역임]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원 운영을 총괄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직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1961

[대법원 판사 임명]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박정희 의장에 의해 대법원 판사(후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1961년 8월 30일, 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청으로 박정희 의장에 의해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다.

1973

[대법관 퇴임]

대법원 대법관직에서 물러났다.

1961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 후 퇴임했다.

1998

[사망]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98년 5월 9일, 8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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