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 (조선귀족)
정치인, 조선귀족, 친일반민족행위자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7:44:26
민영기는 조선 말기 정치인이자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무과 급제 후 관직에 진출하여 군부대신까지 올랐으며, 독립협회 해산에 기여했습니다. 을사조약 당시에는 반대했으나, 이후 일제에 적극 협력하여 남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사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1858
민영기는 1858년 음력 8월 1일(양력 9월 8일) 경기도 여주에서 민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호는 만암(滿庵), 포암(蒲庵)이며 본관은 여흥이다.
1879
1879년 조선의 과거 제도인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했다.
1897
1897년 참장에 임용되었다.
1898
[군부대신 임명 및 독립협회 해산 기여]
부장으로 승진하고 군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대항하는 황국협회를 결성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1898년 부장으로 승진하고, 군부대신에 임명되었다. 그는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대항하는 황국협회를 결성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하며 보수 세력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05
1905년 을사 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으로서 한규설과 함께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1908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및 이왕직 장관 임명]
일제에 협력하기 시작하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부총재와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어 친일 행보를 본격화했다.
1908년, 그는 일제에 협력하기 시작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부총재가 되었고, 이왕직 장관에도 임명되었다.
1910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 수여]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받아 조선귀족이 되었다.
1910년 10월 16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후 조약 체결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위를 수여받으며 조선귀족이 되었다.
1916
[대정실업친목회 활동 시작]
무단 통치 시기에 결성된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1921년 문화 통치 시기에 조선인 위주의 친일 단체로 변신할 때 회장을 맡았다.
1916년 무단 통치 시기에 결성된 대정실업친목회(대표 조중응)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1921년 문화 통치 시기에 발맞추어 조선인 위주의 친일 단체로 변신할 때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21
[대정실업친목회 회장 및 중추원 고문 임명]
대정실업친목회 회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에도 임명되며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1921년, 문화 통치 시기에 맞추어 조선인 위주의 친일 단체로 변신한 대정실업친목회의 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에도 임명되어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923
1923년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었다.
1927
1927년 1월 6일, 민영기가 사망했다. 그는 조선 말기 정치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한일합방에 협조한 대가로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1935
1935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었다. 이는 일제가 그를 식민 통치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2002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중추원 참의를 지낸 아들 민건식과 함께 선정되었다.
2007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포함되어 공식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들어갔다.
2008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민영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민영기를 포함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총 20필지, 30만8천388m²(시가 41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