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업인)
기업인, 재벌가, 항공산업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7:31:17
-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낸 대한민국 기업인입니다.- 본명은 조현아였으나 2023년 조승연으로 개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원의 일원으로,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한항공 호텔 및 기내 서비스 부문을 총괄했습니다.
1974
기업인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이 1974년 10월 5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조양호, 모친은 이명희이다.
1999
1999년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하며 경영 일선에 발을 들였다.
2002
2002년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에 이디야소공점을 개점하고 대표를 맡아 사업 경험을 쌓았다.
2006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부본부장(상무보)으로 승진하며 대한항공의 핵심 경영진으로 합류했다.
2007
2007년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장과 호텔사업본부장(KAL호텔네트워크 대표)을 겸임하며 대한항공의 기내식 및 호텔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2008
2008년 대한항공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을 맡아 대한항공의 기내식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2010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원장 박종주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2011
2011년 대한항공 객실사업본부장,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호텔사업본부 등 세 가지 사업본부의 수장을 동시에 맡아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3
['라면 상무' 사건 관련 부적절한 입장 표명]
'라면 상무' 승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사내 게시판에 부적절한 글을 올려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2013년 4월 '라면 상무'의 승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사내 게시판에 '기내 폭행은 사회적 계몽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3년 5월 회사 전근 발령 형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에서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원정출산 논란이 불거졌다.
2014
2014년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책임이 더욱 커졌다.
['땅콩 회항' 사건 발생]
대한항공 086편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켰다.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086편 기내에서 견과류 서비스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발생시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총괄 부사장 보직 퇴진]
'땅콩 회항' 사건 여파로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부사장 보직에서 퇴진했다.
2014년 12월 8일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호텔사업 부문 총괄부사장 보직에서 물러났으나, 부사장 직함 자체는 유지했다.
2014년 12월 10일, 계속되는 여론의 비판과 논란으로 인해 부사장 직함까지 모두 내려놓고 사임했다.
2014년 12월 16일, '땅콩 회항' 사건이 월권행위이자 항공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4년 12월 30일 '땅콩 회항' 사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수감 중 잦은 변호사 접견과 인하대병원 의료진 진료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
['땅콩 회항' 사건 1심 징역형 선고]
'땅콩 회항' 사건 1심 판결에서 항로변경 및 업무방해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2월 12일 '땅콩 회항' 사건의 1심 판결에서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2015년 4월 21일 2심 재판에서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는 재판 중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땅콩 회항' 사건 2심 집행유예 선고]
'땅콩 회항' 사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2015년 5월 22일 '땅콩 회항' 사건 2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싸이버스카이 지분 대한항공에 매각]
편법 재산 증식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던 싸이버스카이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2015년 11월 5일, 오너 3세의 편법 재산 증식 및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었던 싸이버스카이 지분 9만9900주 전량을 63억 원에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회사이다.
2017
['땅콩 회항'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대법원에서 '땅콩 회항'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고,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최종 인정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의 상고심에서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유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3
2023년 7월 6일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기존 이름 '조현아'를 '조승연'으로 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