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1946년)
언론인, 방송인, 대학교수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7:30:05
언론인 정연주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으로 임명되어 탐사보도를 강화, '탐사보도의 명가'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논란 속에 KBS 사장직에서 해임되었으나, 이후 배임 혐의 무죄 및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말년에 건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며 교육계에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아들들의 병역 문제와 방송 관련 비판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1946
[정연주 출생]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연주가 경상북도 월성군(현 경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경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연주 언론인이 경상북도 월성군(현 경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경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의 탄생은 훗날 대한민국의 중요한 언론인이자 방송인,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될 시작점이었습니다.
1970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인 생활 시작]
정연주는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언론인 생활은 이후 자유언론수호운동과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를 겪으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정연주는 1970년 동아일보 기자로 채용되며 언론인으로서의 첫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유언론수호운동과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등 격동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그의 언론관과 앞으로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75
[동아일보 해직 및 미국 이주]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를 계기로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정연주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는 그의 언론인 경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자 한국 사회의 언론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정연주는 19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자유언론수호운동에 참여한 후 동아일보에서 해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 정권의 언론 통제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정연주는 이를 계기로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의 해직은 단순한 직장 이동을 넘어 한국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1977
[《씨알의 소리》 편집장 역임]
미국으로 건너간 정연주는 재야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월간지 《씨알의 소리》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이는 그가 언론인으로서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해외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정연주는 1977년부터 《씨알의 소리》 편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씨알의 소리》는 한국의 재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소식을 전하던 중요한 매체로, 그는 이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역할과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이어갔습니다.
1988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활동]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된 한겨레신문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2000년에 귀국하여 논설주간을 지내는 등 새로운 언론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88년,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 주주' 방식으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에 정연주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후 2000년에 귀국하여 한겨레신문의 논설주간을 역임하며 한국 언론계에 복귀하고, 새로운 언론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3
[제15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
시민과 언론단체의 추천 공모를 통해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2003년 4월 28일 정연주는 시민과 언론단체의 추천 공모를 통해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전 사장의 낙하산 논란으로 인한 사임 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라는 기대를 받으며 취임했습니다.
2005
[제12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취임]
한국방송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방송계의 주요 현안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2006년 3월 31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2005년 4월 8일, 정연주 KBS 사장은 제12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2006년 3월 31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방송계 전반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는 KBS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내 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시기였습니다.
2006
[KBS 사장 연임 성공]
KBS 사장으로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어, 향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정연주는 KBS 사장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KBS가 '탐사보도의 명가'로 재탄생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논란과 함께 그의 사장직 수행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2007
[제14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재취임]
두 번째로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제14대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 3월 28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방송계에 지속적으로 기여했습니다.
2007년 4월 2일, 정연주는 다시 한번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제14대 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2008년 3월 28일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KBS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국내 방송 산업 전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08
[KBS 사장으로서 감사원 특별감사 대상]
재임 중이던 KBS 사장으로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08년 6월 11일, 정연주 KBS 사장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재임 기간 동안의 세금 환급 소송 처리와 적자 경영 등을 문제 삼았으나, 당시 민주당과 반대 인사들은 이 감사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감사는 정연주 해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감사원, 정연주 KBS 사장 해임권고안 발표]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이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정 사장의 경영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8월 5일,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연주 사장의 누적 적자, 방만한 경영, 코드 인사, 법인세 환급 소송 취하로 인한 손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연주에게 경영책임자로서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 KBS 이사회에 해임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정연주 측은 감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 의결]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해임권고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시도로 해석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8년 8월 8일, 감사원의 해임권고가 있은 다음날 KBS 이사회는 결국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던 KBS 직원들이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친여 성향 이사들이 사복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사회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을 공식 해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KBS 사장 면직권 유무에 대한 법적 논란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KBS 이사회의 해임결의안 의결 후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은 있으나 면직권이 명시되지 않아 이 해임의 적법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연주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임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 기각]
정연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신청한 해임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한 그의 초기 법적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8년 8월 20일, 정연주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해임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연주의 해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첫 판결이었습니다.
[KBS 이사회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은 정연주가 제기한 KBS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8월 22일, 정연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외에 KBS 이사회의 해임결의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그의 법적 다툼에 또 다른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2009
[배임 혐의 1심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제기되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정 전 사장의 경영 행위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검찰이 제기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정연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BS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정상적인 경영 행위였으며, 검찰이 주장한 손해 발생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연주의 명예 회복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 일부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며 정연주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그의 해임이 부당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연주에게 일부 경영상 잘못이 인정되지만, 이는 해임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해임이 위법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2011
[조중동 종편 '저질' 비판 발언]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에 출연하여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정말 급수를 매기기 힘들 정도로 참 저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정연주는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에 출연하여 새로 출범한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종편의 내용이 '정말 급수를 매기기 힘들 정도로 참 저질'이었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2
[배임 혐의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2일, 정연주에게 제기되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KBS 사장 해임 후 시작된 배임 논란은 4년 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정연주는 이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그를 해임하기 위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대법원 최종 확정]
대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KBS 사장 해임이 위법했음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2012년 2월 23일, 정연주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사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그의 KBS 사장 해임이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정연주의 명예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비록 임기 만료로 복직은 어려웠지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4
[아들 병역 미필 및 국적 포기 논란]
아들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연주는 아들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들들이 국적 포기 후 국내 기업에서 일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연주의 아들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필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연주는 아들들이 미국에서 살기로 결정했고 주류 사회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국적 포기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 기업에서 일한 것이 알려지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2017
[건양대학교 제9대 총장 취임]
건양대학교 제9대 신임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에 언론인과 방송인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이력을 추가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정연주는 건양대학교 제9대 신임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언론인과 방송사 사장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그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그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