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1959년)
학생, 희생자, 반공정신 상징, 역사적 인물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7:24:03
이승복은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당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다는 일화와 함께 무장공비에 의해 희생된 학생이다. 그의 이야기는 반공 교육의 상징으로 활용되어 교과서에 실리고 동상이 세워지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관련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쟁이 있었으나, 법적 공방을 통해 원 보도의 사실성 및 의혹 제기의 언론 자유가 동시에 인정되며 마무리되었다.
1959
이승복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에서 태어났다.
1967
이승복은 1967년 3월 2일에 속사국민학교 계방분교(훗날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에 입학했다.
1968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발생]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여 북한 무장간첩이 대한민국으로 무단 침입했다.
1968년 11월 2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삼척시의 바닷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북한 무장간첩이 무단 침입했다.
[이승복 사망 및 일가족 살해 사건]
자신의 9번째 생일날 밤,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북한 무장공비에 의해 살해당했다.
1968년 12월 9일 밤, 북한 무장간첩에 의해 이승복은 자신의 9번째 생일이었던 날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살해당했으며 그의 형과 아버지는 크게 부상을 입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이승복 사건 보도]
조선일보가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 찢어라는 제목으로 이승복 사건을 보도하며 반공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1968년 12월 11일, 조선일보가 3면에 이 사건을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는 현장을 목격하고 유일하게 살아 남은 이승복의 형의 증언을 인용하여, 무장공비가 가족을 몰아 넣고 북괴의 선전을 하자 이승복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대답하여 공비들이 이승복의 입을 찢고 가족들을 몰살시켰다고 보도했다.
1968년 12월 13일에 제작된 대한뉴스 제705호 "남침공비를 무찌른다 - 제3신" 편에서는 이 사건을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어린 젖먹이를 돌로 때리고 입을 찢어죽인 이들의 만행”이라고 보도하면서 일가족의 시신을 공개했다.
1970
이 사건이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리고, 국민학교마다 이승복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반공정신의 상징처럼 되었다.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제6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빠졌다.
1992
[이승복 사건 보도 의혹 제기]
김종배 기자가 '계간 저널리즘' 가을호에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발표하며 이승복 사건의 진실성 논란이 시작되었다.
1992년 계간 저널리즘 가을호에 당시 미디어오늘의 편집국장 김종배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기사에서,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승복의 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는 점, 그의 집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리를 듣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후에 이승복의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고, 이승복 시신의 입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는 주민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작문”이라고 비판했다.
1998
[이승복 보도 의혹 재확대]
김주언 사무총장이 '오보 전시회'를 열고 미디어오늘과 월간 말을 통해 더 많은 근거를 들어 조선일보 보도의 오보 내지는 작문설을 주장했다.
1998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인 김주언은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 전시회’를 열어 김종배의 기사를 전시했고, 이후 10월에는 미디어오늘과 월간 말을 통해 더 많은 근거를 들어 오보 내지는 작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1998년 11월 조선일보는 김주언, 김종배 두 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2006
[이승복 보도 진위 논란, 법적으로 마무리]
대법원에서 항소심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이승복 사건 보도 진위 논란에 대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었다.
200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에서 김주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배에게 무죄 선고)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보도 역시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