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사회 보장 제도, 연금,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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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28- 1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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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 제도. 1970년대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유류 파동 등으로 지연되다 1988년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우려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국가 부채 포함 여부 등 다양한 논란과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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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국민연금 도입 논의 시작]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과 이면에 공업화 진전, 도시 집중, 핵가족화, 노령인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에서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

[KDI 연금 연구 착수]

국민연금 제도의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설립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과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보건사회부와 KDI 간의 '복지'와 '저축' 중점 논의 끝에 '선성장 후분배' 원칙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고 축적된 기금을 생산 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복지연금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연금 도입 발표]

당시 청와대는 국민연금 제도를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로 인식하며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습니다.하지만 KDI가 연금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후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도입 준비를 알렸습니다.

국민소득이 겨우 200~300달러 수준이었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도입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며 국민연금 도입이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유류 파동 발생]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직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 파동이 발생하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이로 인해 시행을 앞두고 있던 국민복지연금 제도의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74

[연금법 시행 중단]

197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유류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시행 시기를 연기하였습니다.

1975

[연금 시행 무기한 연기]

유류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민복지연금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사실상 보류했습니다.이는 복지보다는 경제개발 재원 마련이라는 경제적 목표가 컸던 당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1980

[전두환 정부 논의 재개]

1970년대 중단되었던 국민연금 제도 도입 논의는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1980년대 결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자금 마련과 더불어 한국의 고령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86

[국민연금으로 개편]

퇴직금 조정 문제, 기금의 주체와 운용 방법, 소득비례 부분 산정 기초 등 여러 쟁점을 해결한 후, 기존의 국민복지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편되었습니다.이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1988

[국민연금 본격 시행]

수십 년간의 논의와 시행 유보 끝에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가 마침내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이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92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10명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3449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 확대되었습니다.

1997

[농어촌 자영자 확대]

농어촌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이는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자영업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확대되었습니다.

1999

[강제 가입 헌법소원]

국민연금의 강제 의무 가입 조항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99마365)이 접수되었습니다.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민 연금 시대 개막]

도시 지역의 모든 거주자까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이는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었습니다.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거주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001

[강제 가입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3

[1인 사업장 및 일용직 확대]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까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06

[연금 통합 논의 제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직역연금 통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

[급여 수준 조정]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개혁 조치였습니다.

2012

[지급일 변경 및 유족연금 연장]

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고,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연장되어 서민 생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영세사업장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동시에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

[노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2013년 1월부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이는 2033년부터 65세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하여, 1953년~19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19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등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15

[분할연금 헌법불합치]

분할연금의 수급권이 법률혼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2015헌바182)을 받았습니다.이는 부부 공동 생활에서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이는 납부 수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을 장려하고 실제 소득 수준에 기반한 공정한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액 감액 기준이 기존의 연령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고령사회 진입]

주민등록 기준 인구조사 결과,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0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2018년보다 1년 빠른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정부는 2026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20.8%에 달하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역할과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채 보유 지적]

국민연금 기금이 10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 부채 지표에서 제외되어 재정 건전성 평가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2050년 이후 국고 보조가 예상되는 3400조 원 규모의 자금 역시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건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보건복지부의 3차 재정계산 결과, 2017년 기준 6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0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이는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고갈 예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은퇴 연령을 늦추는 등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습니다.

2018

[분할연금 기준 개정]

2015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민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종 기간이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한 거주불명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이 수정되었습니다.이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기여도를 반영하려는 조치였습니다.

2020

[연금 관련 가짜뉴스 확산]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기금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던 2020년대에, '1990년대생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시 지급이 중단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진실과 거리가 멀었지만, 청년층의 부담과 노년층의 혜택 간의 불균형을 강조하는 잘못된 프레임과 함께 퍼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코로나19 방어 선방 (수익률 9.7%)]

팬데믹 초기 증시 폭락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하반기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연간 수익률 9.7%를 기록했습니다.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과 글로벌 기술주 상승이 기금 방어에 기여했습니다.

2021

[두 자릿수 수익률 달성 (10.77%)]

글로벌 증시 호황이 이어지며 2019년(11.31%)에 이어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수익률인 10.77%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 기금 적립금이 900조 원을 돌파하며 '1,000조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2022

[최악의 해, -8.22% 마이너스 수익]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며 역대 최악의 성적표(-8.22%)를 받았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세 번째였으며, 평가 손실액만 약 80조 원에 달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2023

[역대 최고 수익률로 'V자 반등' (13.59%)]

전년도의 손실을 1년 만에 완전히 만회하며 13.59%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익금만 10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적립금이 다시 1,000조 원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주 중심의 해외 주식 상승세가 수익률 견인의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이전 (충정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거점 역할을 하던 강남 사옥 시대를 마감하고,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국민연금 충정로사옥)으로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전했습니다.

본사는 전북 전주에 있지만, 운용 인력 이탈 방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서울 사무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4

[본격적인 기금 1,000조 원 시대 안착]

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1,000조 원을 상회하며 '1 페타(Peta)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시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 내고 더 받는(혹은 그대로 받는)' 연금 개혁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하며 세대별 차등 인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2025

[기금 1,360조 돌파 및 수익률 11% 달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말 기준 운용 현황'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이 1,361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1.31%, 수익금은 138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기술주(AI 등) 강세로 해외 주식 부문 수익률이 20%에 육박하며 전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주식 52.9%, 채권 30.7%, 대체투자 15.9%로 위험자산 비중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전략적 환헤지 TF 가동 및 코스피 4,000 시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고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117.32를 기록하며 4,000포인트 시대의 활황을 보였습니다.

12월 15일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연기금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여 역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

[기금위, 국내 비중 확대 의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해외주식 목표 비중을 1.7%p 낮추고(38.9%→37.2%),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0.5%p 상향(14.4%→14.9%)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규모 추정치(1,454조 원) 기준, 해외주식 약 24조 7,200억 원 감소, 국내주식 약 7조 2,700억 원 증가, 국내채권 약 17조 4,500억 원 증가 예상.


[참고기사] 국민연금, 국장서 7조 사고 해외서 25조 판다

[회의록 2030년 공개 결정]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안정과 업무 수행 지장을 이유로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 회의록을 통상적인 이듬해가 아닌 4년 뒤(2030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법적 절차에 따른 비공개라고 해명했으나, 민감한 시기에 의사결정 과정을 은폐한다는 투명성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참고기사]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2030년까지 비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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