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물류창고, 화재, 산업 재해, 인명 피해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3:31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2008년 이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 사고입니다. * 용접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붙어 발생했으며 냉동창고의 특성상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같은 해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유사한 점이 많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 이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와 함께 환경 오염 등 사회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2008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낮 12시 20분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옮겨붙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냉동 분류 작업을 하던 인부 7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냉동 창고의 밀폐된 구조와 유독가스를 내뿜는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강풍에 날린 불티로 인근 야산에도 불이 옮겨붙었고, 중부고속도로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하 1층 냉장실에서 진행되던 용접 작업으로,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붙으며 삽시간에 냉동창고 전체로 번졌습니다. 냉동창고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셔터 문을 통해 출입하며, 셔터를 내리고 작업할 경우 외부와 거의 단절되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화재 관련자 구속]
화재 발생 후 관리를 소홀히 한 용접공 강 모 씨(당시 49세)와 남 모 씨(당시 22세)가 먼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창고관리업체인 샘스사 김 모 대리와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최 모 사장, 김 모 상무 등 3명에게도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며 화재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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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염 및 철거 지연]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사고 현장은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는 타다 남은 냉동식품과 육류 쓰레기가 2m 높이로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 쓰레기에서 나온 오수는 인근 장암천으로 흘러 들어가 환경 오염 피해를 유발했으며, 철거 작업 또한 지연되어 2차 피해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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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망자 발생]
사고 당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 베스티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창고 임차회사 근로자 김수용 씨(당시 30세)가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사망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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