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범죄인)

살인범,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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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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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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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한민국의 살인범입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도 지목되었으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범행은 치밀하고 충격적이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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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고유정 출생]

고유정은 제주도 렌터카 사업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주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주시에서 태어나 남광국민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고유정을 포함한 삼남매를 낳고 이혼했으며, 이들은 새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2019

[의붓아들 사망사건]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의문의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을 살해범으로 지목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있던 사실, 질식사를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 현 남편 모발에서 고유정에게 처방된 수면유도제 ‘독세핀’이 검출된 사실 등을 근거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증이 부족하고,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압박 행위를 고유정이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유기]

고유정은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혼 후 아들의 양육권 소송으로 인해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고유정은 이혼 후 4살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재혼 후 아들을 제주도 친정에 맡겨놓았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의 면접교섭권 요청 중에 고유정의 재혼 사실과 아들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육권 소송을 걸었고, 이때부터 고유정과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남편이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여 아들 면접교섭권을 얻게 되자, 고유정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살해 며칠 전 제주도 마트에서 쓰레기봉투 30장, 칼, 톱, 표백제 등 각종 살해도구를 구입했습니다. 남편을 펜션에서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분쇄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뱃길에 버리고, 완도에서 김포로 가는 도중 전라도 영암 등에서 추가 유기했습니다. 이후 김포에서 2차로 시신을 훼손하여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고유정은 줄곧 우발적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유정 체포]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고유정이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하며 도주하던 고유정은 최종적으로 청주에 머물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0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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