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노동법, 경제정책, 사회제도

num_of_likes 55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2:22

등록된 키워드의 연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연혁 비교
no image
노동법, 경제정책, 사회제도
report
Edit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후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2002년부터는 전 산업에 적용되었고 2018년에는 역대 최대 폭 인상으로 사회적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행 이래 꾸준히 인상되어 2024년 현재 시간당 9 860원이지만 그 효과와 적정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법적 처벌 규정이 명확하나 실제 사법 처리율은 낮은 편입니다.

연관 연혁
  1. 등록된 연관연혁이 없습니다.
주요사건만
최신순

1986

[최저임금법 제정]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1988

[최저임금제 최초 시행]

대한민국에서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은 제조업(10인 이상)을 대상으로 1군 462.5원, 2군 487.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02

[최저임금 전 산업 확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한정되던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근로자가 법적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이 전 산업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과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18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액인 1,060원을 기록했으며, 200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 폭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인상 폭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과 적정성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및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했으며, 일부 학자들은 고용 감소 효과가 과장되었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2024

[2024년 최저임금 확정]

대한민국의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 시장 균형을 고려한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수많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교 연혁 검색
search
키워드 중복 확인
close
댓글 게시판
이전 다음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