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남북 관계, 군사 합의, 평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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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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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군사 합의, 평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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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9일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한 합의서. - 지상·해상·공중 적대 행위 전면 중단 및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초기 GP 철수 등 일부 이행되었으나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로 위반 논란 심화. - 2023년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한국이 일부 조항 효력 정지 북한은 합의 파기 선언. - 2024년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여 한국이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 사실상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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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19 군사합의서 체결]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19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그 부속 합의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명명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무력 충돌 방지 대책 강구, 무력 사용 금지,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공격/점령 금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봉쇄/차단, 항행방해,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 단계적 군축 실현 위한 실행 대책 지속 협의. 2.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 중지. 지상 5km 이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동해 속초 이북~통천 이남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해안포/함포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 비행금지구역 내 고정익항공기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 동반 전술훈련 금지. 3.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모든 기종 비행금지구역 설정. 고정익항공기는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부 15km/서부 10km, 기구 25km. 단, 산불진화, 조난구조, 환자 후송 등 특수 목적 시 사전 통보 후 비행 가능. 민간 여객기는 적용 제외. 4.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대책.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절차 적용. 2018년 11월 1일 시행. 5.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해 상시 연락체계 가동,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 6.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상호 1km 이내 근접 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내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진행, DMZ 역사유적 공동 조사 및 발굴 군사적 보장대책 협의. 7.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재확인 및 복원 이행.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원 및 선박 안전 보장. 불법어로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 8.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남북관리구역 3통(통행, 통신, 통관) 군사적 보장.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보장. 북측 선박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남북군사공동위 협의.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 9.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남북군사당국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협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적 협의. 모든 합의 철저 이행 및 정기 점검 평가. 10. 합의서 효력 발생은 서명 및 발효 절차 완료 후 문본 교환일로부터.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 가능. 2부 작성, 동등 효력.

[군사합의 핵심 조치 시행]

9·19 군사합의의 핵심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의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되었고, 서해와 동해의 특정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단되었다.

또한, 군사분계선 상공에 고정익기, 회전익기, 무인기 등 모든 기종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으며,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5단계/4단계 절차도 이날부터 적용되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동해 속초 이북~통천 이남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했다.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부지역 15km/서부지역 10km, 기구 25km로 설정되었다.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절차를 시행했다.

[북한, 한국 군비증강 비난]

북한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장비 도입, 공군 훈련, 연합 해병훈련 등을 9·19 군사합의 제1조 1항(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정찰행위 중지 등 협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자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방했다.

이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였다.

2019

[북한, KN-23 미사일 발사]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제 9K720 이스칸데르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사한 첫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이는 군사합의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KN-23 2발 추가 발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추가로 시험 발사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합의의 취지 위반'으로 보고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KN-23 미사일은 단 한 발로도 서울 천만 명을 몰살할 수 있는 위력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문 대통령, 미사일 명칭 정정]

문재인 대통령이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의 오찬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후 '단거리 미사일'로 정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청와대의 입장 조율로 해석되었다.

[북한, KN-23 요격회피 발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다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하강 후 상승, 수평 선회 비행 등 고난도 기동으로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며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시위했다.

자유한국당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합의 무효화를 촉구했고, 주한미군은 KN-23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로 판정하며 국제적 논란을 키웠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KN-23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로 인정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단거리 발사체'로 주장하며 추가 제재 논의를 피하려는 입장을 보였고, 이는 희한한 국제법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북한조차 KN-23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며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2020

[북한, 무력 도발 지속]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은 KN-23, KN-24, KN-25, 초대형 방사포, 장사정포 훈련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 도발과 시위를 지속했다.

특히 2022년에는 '선제공격'을 명문화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2023

[북한, 기습 위성 발사]

북한이 기습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엄중히 경고하며,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중 '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 복원에 대응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북한, 합의 파기 미사일 발사]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여, 북한 국방성은 모든 군사조치를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날 심야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실패로 평가했다.

이 사건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더욱 위태로워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2024

[한국,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전체의 효력을 남북간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6년여 만에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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