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1958년)
군인, 정치인, 육군 대장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1:58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기갑 병과 최초의 4성 장군으로 주목받았으나 제2작전사령관 재직 중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여 불명예 전역했다. 현역 대장 신분으로 2번째 피의자 입건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예편 후에는 정계에 진출해 국민의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그의 행보는 군의 명예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58
2008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임명]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으로 임명되어 2009년 4월까지 근무하며 군 요직을 거치기 시작했다.
2013
[공관병 갑질 논란의 시작]
제7기동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공관병들에게 가족의 바비큐 파티 준비, 아들의 잠자리 및 옷 세탁, 골프 연습장 공 줍기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모과와 감 채취 및 가공 지시, 새벽 5시 기상과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노동 강요, 그리고 호출용 손목시계 24시간 착용 지시 등 광범위한 갑질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들에게 '정신 나갔네', '미쳤네', '네 엄마가 너 휴가 나가면 이런 식으로 차려 주냐'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자녀의 사적 이동에 운전 부사관을 동원하거나 공관병들에게 교회에 나가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2014
[처 전성숙의 공관병 폭행 및 감금]
박찬주 대장의 처 전성숙이 공관 조리병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냉장고 부침개 문제로 공관병 얼굴에 봉지를 던지기도 했다.
특히, 화초가 냉해를 입자 공관 관리병에게 '너도 똑같이 빨개 벗겨놓고 물 뿌려서 밖에 두면 얼어죽지 않겠느냐'고 말한 뒤, 해당 공관병을 발코니 밖에 1시간 동안 감금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부엌칼을 휘두르며 조리병을 위협하거나, 신발주머니를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행위는 이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2015
[터키 출장 경비 횡령 의혹]
'제8차 한-터키 육군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로 해외 출장 시 처 전성숙이 동행하면서 항공료, 숙식비 등 여행 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
2017
[군인권센터,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갑질 의혹을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국방부가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호출벨 착용, 도마 세게 내리치기, 뜨거운 떡국 떡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개인 차량 운전 지시, 텃밭 농사 지시 등 대부분의 갑질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
공관병 갑질 논란의 책임을 지고 제2작전사령관에서 불명예 전역했으며, 현역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서는 2번째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갑질 무혐의, 뇌물수수 구속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철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박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준 뒤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 관련 편의 대가로 760여만 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부하 중령의 보직 청탁을 받고 심의 결과를 변경해 준 혐의도 포함되었다.
[대법원, 민간 법원으로 재판 이송]
대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재판을 주거지 인근의 민간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2018
[1심 뇌물 혐의 일부 유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84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
[2심 뇌물 혐의 무죄, 청탁금지법 유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갑질 혐의 불기소 처분 및 처 기소]
수원지방검찰청이 공관병 대상 직권남용 등 갑질 관련 혐의를 '증거 불충분' 및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그의 처 전성숙은 공관병 폭행 및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박 대장의 직무 범위 밖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박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폭행이나 얼차려를 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예편 후 전역사 발표]
예편 후 전역사를 통해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우리 사회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권력이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현역 대장인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2020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위원장 선임]
예편 후 정계에 입문하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힘 당무위원,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하며 보수 진영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2022
[처 전성숙,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에서 열린 처 전성숙의 공관병 폭행 및 감금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