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

군사 사건, 살인 사건,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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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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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사건, 살인 사건,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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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의무병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됨. - 사건 초기 군 당국의 은폐 시도와 상해치사 적용 논란이 사회적 공분을 샀음. -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재수사와 함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음. - 이 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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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윤 일병, 군 입대 및 배치]

전남과학대학 간호학과를 휴학한 윤승주 일병이 육군에 입대하여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입대 전 과 대표를 맡는 등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윤승주는 서울 출신으로 2012년 3월 전남과학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했으며, 2014년 2월에 28사단 의무병으로 자대 배치 후 977포병대대로 파견 근무하게 되었다.

2014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시작]

977포병대대로 파견된 윤 일병에게 이찬희 병장 등 선임병 4명과 유경수 하사가 '대답이 느리고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매일 폭력과 인격모독, 부모 모욕, 성추행까지 자행했다.

이찬희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는 거짓말로 겁박했고, 유경수 하사는 이를 방조하며 폭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가혹행위는 가래침 핥아먹기, 치약 강제 복용, 기마자세 강요,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기, 나라사랑카드 강탈 등 비인간적인 수준이었다.

이찬희 병장은 과거 고참과의 갈등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력이 있었으며, 의무대에서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초급 간부인 유경수 하사와 '형님'이라 부르며 어울렸다.

[윤 일병, 집단폭행으로 사망]

지속적인 구타로 윤 일병은 집단 폭행을 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사망 직전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으며, 결국 숨졌다.

가해자들은 폭행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 일병의 종교활동과 가족 면회를 차단했고, 의식을 잃자 범행 은폐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심지어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목격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4월 6일에도 이 병장 등의 주먹과 발에 의한 구타가 계속되었으며, 사망 당일 소대 회식 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

[28사단, 살인사건 아니라고 발표]

사고 초기, 28사단 군 검찰은 윤 일병 사망을 살인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하며, 가해자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핵심 증인 누락,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질문 회피, 증거물 의도적 누락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28사단 검찰부는 공소장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고, 부검결과에도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되었다. 하지만 부검의는 공판정에서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

[윤 일병, 상병 추서 및 순직]

군 당국은 윤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추서했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되었다.

이 결정은 사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식 발표되었다.

윤승주 일병은 5월 8일부로 일계급 특진되었으며, 5월 16일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화장되어 안치되었다.

[군 인권센터, 사건 공개]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국민적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국방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장을 장성급으로 격상하고, 3군사령부에서 재수사 및 추가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했다.

[육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윤 일병 사건의 책임을 지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모병제 공론화를 다시 촉발하는 등 군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며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해자 4명,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국민적 항의에 따라 국방부는 사건을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 적용 여론을 수용했다.

이찬희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게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휘관 2명도 추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부는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상해치사죄로 징역형]

1심 군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이찬희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선우 병장에게 징역 30년 등 총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일병 유가족과 3군 사령부 보통 검찰부는 형량에 불만을 품고 즉각 항소했다.

유가족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며 나라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사형을, 다른 병사들에게 무기징역을, 유경수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2015

[2심, 살인죄 적용 및 형량 강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이찬희 병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찬희 병장에게는 징역 35년 및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고지되었고,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유경수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은 주범 이찬희 병장에게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병장은 교도소 복역 중 다른 지적장애인 수감자 등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9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폭행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도 이 병장에 대한 파기환송 사유 중 하나가 되었다.

2016

[최종, 이 병장 징역 40년 선고]

파기환송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주범 이찬희 병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종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유경수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며 2년간 이어져 온 사건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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