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연쇄살인범,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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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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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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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연쇄살인범.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10명을 잔혹하게 살해. - 호감형 외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치밀한 수법 사용. -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보험금 목적으로 방화 살해한 혐의까지 유죄 판결. - 체포 후에도 일관되게 반성 없는 태도와 교도소 내 왕 노릇으로 공분을 샀다. -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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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연쇄살인마 강호순 출생]

충청남도 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실제 생일은 이날이지만,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1970년 3월 1일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용모 단정, 성실'이라고 적혀 있어, 훗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인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서천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닌 뒤, 1989년 충청남도 부여군의 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했으나, 휴가 기간에 소를 훔치다 붙잡혀 불명예 제대하는 이력을 가졌다.

1992

[연이은 결혼과 가족 형성]

22살에 첫 결혼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네 번 결혼했으며, 세 아들을 두었다.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막내아들이 있다.

첫째 부인과 헤어진 후 두 아들을 데리고 화성시로 이사했으며, 그가 살던 곳은 첫 번째 살해 피해자가 암매장된 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다.

1998년경 첫째 부인과 헤어진 강호순은 두 아들을 데리고 화성시 비봉면 양노2리로 이사왔다. 1년 뒤에는 둘째 부인과 재혼하였으며, 2년여를 더 살다가 둘째 부인이 임신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났다.

2005

[네 번째 부인과 장모 살해]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화재로 결론 내렸으나, 훗날 강호순의 연쇄살인 행각이 드러나면서 보험금을 노린 방화 살인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강호순은 이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호순 본인은 이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이후 연쇄 살인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혀 의구심을 더했다. 이는 그의 비뚤어진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6

[강원도 여성 공무원 살해]

강원도 정선군에서 당시 정선군청에 근무하던 23세 여성 공무원 윤 모씨를 살해했다.

이 사건은 2009년 2월 17일, 체포된 강호순의 추가 자백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범행이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2008

[군포 여대생 살해]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했다.

이 사건은 강호순이 경찰에 붙잡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연쇄 살인 행각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다.

이로써 2005년 10월부터 이어진 끔찍한 연쇄 살인 범행이 일단락되었다.

2009

[연쇄 살인범 강호순 체포]

군포 여대생 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초기에는 연쇄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제시한 치밀한 증거 앞에서 결국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체포는 경기도 서남부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체포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9월 7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발생한 여성 7명의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강호순 얼굴 전격 공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회적 공익을 명분으로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불거졌고, 강호순은 취재 카메라 등에 직접 노출될 시 극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취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충돌하며 흉악범 신상 공개 법안 추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나, 언론의 선제적 공개로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심 재판 사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호순의 반사회적 범죄 성격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극형을 선고했다.

강호순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호순은 재판 과정에서도 7명에 대한 살인은 인정했지만, 2005년 10월 30일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넷째 부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항소심 사형 확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강호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호순이 부인하던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강호순은 이후 상고를 포기하여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10명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야기한 점, 강호순이 자신의 검거 이유를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다.

[복역 중 반성 없는 행태]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강호순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왕 노릇'을 하는 등 태연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 담당 형사와 교도관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세간에 다시 한번 공분을 샀다.

체포된 이후부터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조차 강호순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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