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 살인 사건

살인 사건, 강력 범죄, 경찰 부실 대응, 사회적 논란,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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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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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대한민국 수원을 충격에 빠뜨린 잔혹한 살인 사건. 퇴근 중이던 20대 여성의 112 신고에도 경찰의 늦장 및 부실 대응이 드러나며 전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의 은폐 시도까지 밝혀져 경찰 수뇌부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 위치추적법 통과를 이끌어내며 긴급구조 시스템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인 우위안춘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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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비극의 시작, 112 비명]

늦은 밤, 퇴근 중이던 20대 여성 곽 씨가 괴한에게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금된 상황에서 곽 씨는 필사적으로 112에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은 상세한 위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과 동떨어진 질문만 반복하며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무려 7분 36초 동안 이어진 통화는 가해자의 침입 소리와 함께 곽 씨의 비명 소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긴급 상황이 수원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었음에도, 안타깝게도 즉각적인 구조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범인 우위안춘은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성폭행 시도는 실패했지만, 감금 상태에서 곽 씨는 용기를 내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곽 씨는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집은 지동초등학교 지나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라고 상세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12 접수 경찰관은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냐?' 등 급박한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으로 대응했습니다. 통화 속 피해자의 비명은 긴급공청 방식으로 수원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축소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분 넘게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살려주세요'라는 절규가 계속 전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점 투성이 초동 수사]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접수 후 두 시간 만에 현장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수색 범위가 잘못 설정되었고, 주민 취침 방해를 우려해 소극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초동 수사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옆집 주민의 '부부싸움 소리' 제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받고서야 범인 우위안춘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군산인 것을 확인하며 신고 진위 확인에만 2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성폭행, 못골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등학교 쪽, 긴급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핵심 정보는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입된 11명의 인력은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못골놀이터부터 수색했습니다. 탐문 방식은 현관문이나 창문에 귀를 대 사람 소리를 확인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고, 추가 인력 배치 및 수사 지휘자의 현장 합류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범인 우위안춘은 경찰이 주변을 헤매는 사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무려 280점으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투 등에 나눠 담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부딪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 영상에는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 피해자를 덮치는 장면이 찍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불신과 총장 사퇴]

사건 초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피해자의 112 신고 사실을 숨기고, 통화 시간을 1분 20초로 축소 발표하는 등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은폐와 축소, 늦장 대응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전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징계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력범죄 불안감으로 호신용품 매출이 급증하는 등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4월 2일 언론에 사건을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감췄지만,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며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7분 36초의 통화 시간을 1분 20초로, 초기 투입 인력 11명을 강력팀 형사 35명으로 축소‧확대 발표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전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4월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할 서장과 형사 과장을 대기 발령 시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되었고, 결국 4월 10일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품 판매량이 G마켓의 경우 전주 대비 421%나 급증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사건의 책임자인 경찰관 11명에 대해 중징계, 징계, 경고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법 개정, 무기징역 판결]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긴급구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경찰의 '자동위치추적권 부재'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소방방재센터가 경찰을 대신해 위치 추적을 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국회는 2012년 5월 2일, 긴급 상황 시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112 위치추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국민 안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범인 우위안춘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기존에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소방과 다르게 '자동위치추적권'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와도 전화기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치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2012년 5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일명 '112 위치추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2년 5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범인 우위안춘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고, 검찰은 2012년 6월 1일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 1심은 우위안춘에게 사형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우위안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1심의 인육 및 장기밀매 목적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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