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 탄압, 공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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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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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학생운동 탄압, 공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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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을 공산혁명 기도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구속 및 기소. 인혁당 관련자 8명은 대법원 판결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 국제사회에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탄받았으며 국내 법조계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평가. 2005년 국정원 재조사를 통해 학생운동 탄압으로 규명 2009년부터 관련자들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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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유신 체제 발족]

대한민국에 유신 체제가 발족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민주화 운동의 씨앗이 된다.

[유신 헌법 개정]

유신 헌법이 개정되며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다.

이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다.

1973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발이 더욱 커진다.

[반정부 운동 확산]

유신 체제 발족과 김대중 납치사건 등으로 쌓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 등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74

[긴급조치 1호 발동]

정부가 유신헌법 개헌 논의를 일체 금지하고 위반 시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며 반정부 활동을 강력하게 탄압한다.

[긴급조치 4호 선포]

박정희 정권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불온세력'으로 규정하며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중앙정보부는 240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국가 전복과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했다는 혐의를 씌운다.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정보부는 240명을 체포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 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등 사회 각계 인사들도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을 취재하던 일본인 기자 2명도 중형에 처해졌다.

[민청학련 1심 판결]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모자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산혁명을 기도한 건국 후 초유의 대규모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라며 엄벌의 이유를 밝힌다.

이철, 유인태, 김병곤, 나병식 등 민청학련 총책 및 주요 인물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황인성, 정문화 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판결은 이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불리게 될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형 선고와 집행으로 이어진다.

[일본인 기자 중형 선고]

민청학련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된 일본인 자유기고가 다치카와 마사키와 대학강사 하야카와 요시하루에게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다.

이들의 재판은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1975

[일본인 관계자 석방]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던 일본인 관계자들이 대통령 특별 조치로 형 집행 중지 후 석방된다.

이는 한일 외교 관계의 경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혁당 재건위 사형 확정]

대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한다.

국제법학자회는 다음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며 이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혁당 관련자 사형 집행]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이 있은 지 채 20시간도 되지 않아, 여정남 등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새벽에 전격적으로 집행된다.

이는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살인'으로 기록된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운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반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철 등 민청학련 주요 인물들은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1995

[법조계의 재평가]

MBC의 설문조사에서 판사 315명 중 다수가 인혁당 사건 재판을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으며, 이 사건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법조인들도 인정한다.

2005

[국정원 재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을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하며 진실을 밝힌다.

2009

[민청학련 재심 무죄 선고]

법원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

이는 30여 년간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2010

[이철, 36년 만에 무죄]

민청학련 총책으로 지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을 벗는다.

[강창일, 36년 만에 무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었던 강창일 의원 역시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가 폭력의 희생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2011

[고 제정구 의원 무죄]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로 고초를 겪었던 고 제정구 의원이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가가 저지른 인권 탄압의 진실이 또다시 밝혀진다.

[이원희 전 회장 무죄]

이원희 전 교총회장 또한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는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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