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법률 사건, 표현의 자유, 인터넷 논객, 헌법 재판, 사회 논란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30:50
• 2008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경제 예측 글로 큰 주목을 받던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 구속 후 무죄로 석방되었고 그에게 적용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여론의 법적 한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촉발시킨 사회·법률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2008
[미네르바, 글 게시 시작]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며 하반기 물가 상승 대비를 조언하는 등, 경제 관련 예측 글들을 통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위기 예측]
미네르바가 리먼 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보름 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신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합니다.
[달러 매수 금지 글 게시]
미네르바가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검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며 미네르바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됩니다.
2009
[미네르바 긴급 체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을 신설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온라인 경제 논객에 대한 첫 구속 사례로, 언론과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며 미네르바(박대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해명 부족과 외환 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미친 영향의 중대성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 신청]
미네르바(박대성) 측이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쟁점을 개인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서 법률 자체의 위헌성 문제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심 무죄 선고 및 석방]
서울중앙지법은 미네르바(박대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 인식했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미네르바(박대성)는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확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2010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조항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결정으로, 미네르바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형벌 조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명확히 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허위 표현마저 규율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2011
[미네르바 무죄 확정]
검찰이 미네르바(박대성)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미네르바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