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궁궐 여성, 관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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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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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여성, 관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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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는 옛 군주제 국가에서 왕실을 보필하고 궁궐 행정을 맡았던 여성 집단이다. 조선시대 정5품 상궁부터 종9품까지 품계를 받았으며 엄격한 선발 기준에도 양인 강제 차출 폐단이 이어졌다. 궁에 갇혀 살며 혼인이 금지되었으나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는 사실상 후궁 대우를 받으며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1926년까지 임금을 받는 전문직으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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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궁녀 강제 차출 금지령]

조선 경종 3년에 양인 여성을 궁녀로 강제 차출하는 폐단을 금지하는 어명이 내려졌다.

이전까지 왕실은 좋은 출신의 궁녀를 원해 양가에서 강제로 차출하는 일이 잦았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1746

[양녀 궁녀 차출 금지 법제화]

조선 영조 22년, 양인 여성을 궁녀로 차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어길 시 곤장 60대와 1년의 유형에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궁녀 선발의 폐단을 막으려 했다.

《속대전 형전》 공천(公賤)에 따르면, 궁녀는 각사의 하전(下典)으로만 선발하며, 양인이나 시비를 궁녀로 추천하거나 속여 들여보내는 자는 장(杖) 60대와 1년의 도형(徒刑)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1801

[신유박해 중 궁녀 순교]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천주교 신자 강완숙의 전교로 천주교를 믿게 된 궁녀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궁녀들이 궁궐이라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가질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관노비 제도 혁파와 궁녀 선발]

조선 순조 1년, 국가 정책으로 관노비 제도가 혁파되면서 내수사 노비와 관노비 약 4만 명이 양인으로 해방되었다.

이로 인해 궁녀 선발 규정이었던 '하전(下典)에서만 선발한다'는 조항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1839

[기해박해 중 박희순 상궁 출궁]

1839년 기해박해 시기, 상궁으로 일하던 박희순 루치아가 천주교 신앙생활을 위해 궁을 나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는 궁녀가 원칙적으로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삶 속에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준다.

1926

[마지막 궁녀 월급 기록]

1926년 순종황제 승하 3개월 전, 창덕궁 나인들에게 지급된 월급 명세서가 기록으로 남았다.

최고 직위인 지밀상궁은 월 196원(현재 약 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는 궁녀가 단순한 시종이 아닌 전문적인 임금 노동자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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