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치관, 철학, 법, 윤리, 정치철학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12:10
정의(正義 Justice)는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법과 철학의 오랜 주제로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평균적 일반적 배분적 정의로 분류했습니다. 그리스 여신 유스티티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자유 권리 의무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대헌장부터 현대 한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권리의 제한과 행사에 필수적인 원리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의 지속적인 진화를 이끌어왔습니다.
1215
[인권 옹호의 첫걸음]
절대 왕권의 횡포에 맞서 인민의 권익을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영국 국왕 존이 제후들의 요구로 승인한 대헌장은 적법한 절차 없이는 누구도 체포, 감금, 재산 박탈이 불가함을 선언하며, 모든 이에게 공정한 처우가 중요함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이는 정의를 향한 인류의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대헌장은 그 전문이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특히 그중에서도 제38조에서는 '증인 없이는 어떠한 관리라도 국민을 처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제39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이 체포·감금·약탈·추방되는 일이 없음'을 밝혔으며, 제52조에서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토지·성채(城砦)·특권·기타의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의 권익을 회복해 줄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절대왕권 앞에서 무기력하게 움츠러들기만 하던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최초의 문전으로서 가치를 갖습니다.
1628
[왕권 제약의 시작]
대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왕권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문서입니다.
권리청원은 점차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의 증거였습니다.
대헌장에 명시된 민권사상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 권리청원에 그 근본 이념이 연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1689
[의회 주권의 강화]
절대 군주 시대의 왕권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정점입니다.
의회의 힘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더욱 정의롭게 보장하려는 발전적인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권 보장의 핵심 주체로 의회가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리장전은 "또 모든 고통을 광정(匡正)하기 위하여, 또한 법률을 수정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는 자주 개설되지 않을 수 없다"(제1조 13항)고 규정함으로써 시민권을 정의롭게 보장하기 위하여서 의회의 힘을 빌리려 하였던 발전적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776
[정의의 원칙 명시]
민권 사상에 '정의의 원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자유로운 통치와 자유의 축복은 오직 정의, 중용, 절제, 질소, 덕성에 입각할 때만 생성·유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시민 스스로 민권을 제약해야 함을 강조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정의와 중용과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근본적인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통치도 어떤 자유의 축복도 생성·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권이나 통치권은 정의의 원리, 바꾸어 말한다면 사회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그 본연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 "모든 인민은 모름지기 정의와 절제와 질소(質素)와 덕성에 입각하여 때때로 사회의 제반 원리에로 되돌아가서 처신하지 않는 한 자유정부도 자유의 혜택도 향유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민권을 스스로 제약한 최초의 시민이라는 영광된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 즉 시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 후의 모든 민권법안에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1789
[천부인권의 확정]
근대 민권 이념의 금자탑으로 불리는 이 선언을 통해 민권은 '하늘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법률이 금지할 수 있다는 '권리 제한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하며, 모든 권리 행사가 사회 정의에 입각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인권 선언 제5조 즉,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금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방해할 수 없다. 또 법률이 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그 주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의의는 이제까지 언급된 적이 없던 권리 제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권리 행사의 제약은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후의 민권 법안은 대개가 프랑스 인권선언의 이와 같은 정신을 그 모체로 삼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1894
[한국 민권의 서막]
동학 운동의 결실로 시작된 갑오개혁은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권 이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사회의 정의와 개혁을 향한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로서의 민권 이념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동학운동의 결실인 갑오개혁에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9
[민족 자결의 외침]
일제 치하에서 제국주의에 맞선 독립 투쟁의 상징입니다.
민족의 존엄성과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한국인의 강력한 정의감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제치하에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투쟁인 3·1정신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0
[불의에 맞선 시민 혁명]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려는 학생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큰 획을 그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와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4·19 반독재 민권투쟁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0
[민주주의의 희생]
군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다 수많은 희생을 치른 시민들의 항쟁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5·18 반독재 민권투쟁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7
[민주화의 승리]
전 국민적인 참여로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규모 민주 항쟁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정의 실현과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10 반독재 민권투쟁으로 그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