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법조인,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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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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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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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은 대한민국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법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법조인입니다. 그는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적 판결을 다수 내렸으며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재직 시 행정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확립하고 사상 최초로 심판 과정을 TV로 공개하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행보는 한국 사법 정의 구현과 국민 소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연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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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만
최신순

1937

[법조인의 탄생]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59

[고등고시 합격]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에 합격하며 탁월한 능력을 일찍이 증명했습니다.

1979

[등기 업무 혁신]

법관으로서는 *최초*로 행정직인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에 발령받아 등기 업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1

[고법 부장판사 승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며 법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1984

[지법 북부지원장 역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으로 승진하여 주요 법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86

[수원지법원장 역임]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되며 사법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1988

[대한민국 대법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한국 사법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1991

[과거 양육비 소수의견]

대법관 시절, 부모의 공동 양육 책임에 대한 진보적 관점을 제시하며 '부인이 혼자 아이를 키웠더라도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다수 의견과 달리 '부모는 모두 자녀를 키울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했다면 부모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 배우자의 양육 책임을 대신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기훈 사건 관여]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3심 대법원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당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이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1992

[수감자 접견 확대 판결]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접견은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수감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1993

[정년 남녀차별 위법]

근로자 정년에 남녀차별을 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노동 현장의 성평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산재 환자 자살 인정]

산업재해 환자가 투병 중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산재 인정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94

[대법관 퇴임과 재기]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며 새로운 법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감금 위법 판결]

영장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에 감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통해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6공화국 시절 유치장 불법 감금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97

[김ㆍ장ㆍ리 대표변호사]

유명 법률사무소인 김ㆍ장ㆍ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1999

[신문윤리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언론 윤리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2000

[헌법재판소장 취임]

김대중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하며 한국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법부 최고 요직을 연이어 맡는 중요한 이력이 됩니다.

2004

[탄핵 심판 및 수도 위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포함한 고도의 정치적 사건들을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지휘했습니다.

특히 *사상 최초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받으며, 그의 임기 중 가장 큰 논란이자 주목받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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