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업, 법률 전문가, 법조인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36:47
변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독점적 법률 전문가입니다. * 조선시대 외지부의 대리 소송 금지에서 시작하여 1905년 법률 공포로 근대적 변호사 제도가 확립되었고 1906년 국내 최초 변호사가 탄생했습니다. * 현재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을 양성하며 소송 대리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 과잉 공급 유사 직역과의 경쟁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1472
['외지부' 폐해 지적]
조선 성종 3년, 왕실은 '외지부'라 불리는 이들이 관아 주변에서 원고나 피고를 사주하고 대신 송사를 진행하며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송사를 빈번하게 만들고 판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478
[외지부, 결국 금지되다]
법을 우롱하고 쟁송을 유발하던 '외지부'들의 고용대송(雇傭代訟) 행위가 성종 9년에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대리 소송의 역사가 깊은 조선에서 변호사 제도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903
[대리 소송, 다시 문 열다]
1903년 5월, ≪형법대전≫ 공포로 외지부의 대리 소송 금지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송을 돕거나 소장을 작성하는 직업이 다시 생겨났고, 이는 근대 변호사 제도 도입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1905
[근대 변호사 제도 확립]
1905년 11월 8일, 대한민국에 근대적 ‘변호사법’이 법률 제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같은 달 17일에는 변호사시험규칙까지 발표되며, 민사·형사사건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제도 기틀이 확고히 마련되었습니다.
1906
[한국 최초 변호사 탄생]
1906년 6월 30일, 홍재기, 이면우, 정명섭 세 인물이 국내 최초로 변호사 인가증을 받고 등록하며 정식 변호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홍재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변호사로 기록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변호사백서’에 따르면, 홍재기(1873~1950) 씨가 1906년 6월 30일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었으며, 이후 조선인 변호사 3명이 개업했고, 1912년에는 처음으로 변호사 수가 100명을 돌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9
[법조계 새 지평, 로스쿨 개원]
기존 사법시험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호사 수임액 보고, 합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전년도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탈세 방지 및 국민 신뢰 증진을 위한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보고 의무와 불이행 시의 벌칙 부과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헌마667)
2013
[로스쿨 출신 변호사 6개월 수임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졸업 후 6개월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사회적 신뢰를 위한 장치로 인정받았습니다.
헌재는 로스쿨별 실무수습기관의 편차가 커 적절한 수습 기회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공익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 복리를 추구하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되는 사적 이익(소득 및 실무경력 기회 제한)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헌마480)
2017
[변호사, 세무사 자격 분리]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는 더 이상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법률 유사 직역 간의 업무 영역 분할 논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