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직업, 의료인,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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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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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한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방 의료 및 보건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 * 대한제국 시기부터 근대적 법령으로 시작 일제강점기 의생으로 격하되는 시련 겪음 * 해방 후 1951년 법제화로 위상 회복 2000년부터 전문의 배출되며 전문화 심화 *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국가시험 합격 시 면허 취득 * 병역은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대체 복무 가능

연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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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대한의사총합소 창립]

의료전문가 집단으로서 한의사 단체의 시작을 알린 대한의사총합소가 대한제국 설립 이듬해에 창립되었습니다.

이는 근대 한의학 단체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00

[최초의 근대 법령 '의사규칙' 공포]

대한제국이 내부령 제27호로 공포한 '의사규칙'은 현행 한의사를 규정한 최초의 근대 법령입니다.

이 규칙은 의학을 통달하고 진찰, 약품, 침구 등을 능숙하게 다루는 자를 '의사'로 정의하며, 당시 서양의학 도입기에도 기존 의료인들을 포괄했습니다.

'의사규칙'은 제1조에서 의사(醫士)를 '의학을 관숙(慣熟)하야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脉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溫涼)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야 대증투제(對症投劑)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의료인들이 서양의학을 함께 받아들여 사용하며 대등하게 공존했습니다.

1913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

일제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사규칙'과 '의생규칙'을 제정하며 서양의학을 전공한 이들만을 '의사'로 인정하고, 한의사들을 '의생'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는 한의학을 통제하고 말살하려는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생규칙에 따르면, 당시 20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했거나 3년 이상 한의학을 배운 자에 한해 향후 5년간만 면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1910년대 중반 5,800여 명으로 파악된 한의사 외에는 신규 면허를 불허하여, 한의사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연 감소하여 절멸될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총독부는 의생에게 공중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 수 부족을 보충하려 했으나, 사실상 한의학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1914

[침술·구술사 제도 도입]

조선총독부 경령에 의거한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의학을 폐지한 일본이 자국 제도인 침술사, 구술사 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여 일본인들의 진출을 돕기 위함으로, 당시 자격증 소지자의 대다수가 일본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직전까지 조선의 침사, 구사 자격증 소지자는 2천여 명의 일본인과 251명의 조선인이었습니다. 해방 후 의생연합회는 한의사협회로 탈바꿈하여 한국 전통 한의학의 전통을 이어갔고, 일본 제도인 침사, 구사는 일제 잔재로 멸시받으며 폐지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이들을 '침쟁이, 뜸쟁이'라 멸시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로 일본인이었거나 일제에 부역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21

[한지 면허 신규 허용]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총독부는 '의생규칙'을 개정하여 의료인이 없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한지(限地) 면허'로 신규 면허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생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약값은 일반 서민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의생들은 총독부 면허 의사의 손길이 닿기 힘든 지방민이나 서민층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의생 수는 자연 감소했으나, 식민지 시기 말까지도 의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의료수급체계의 저변을 담당했습니다.

1951

[한의사 제도 법제화]

대한민국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민의료법'이 공포되며 한의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억압받던 한의학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000

[한의학 전문의 시대 개막]

한방 내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침구의학과 등 총 8개 한의학 전문 과목의 전문의가 정식으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의학 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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