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국가전문자격, 보험전문가, 금융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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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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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보험전문가, 금융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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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공정한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2014년 자격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신체 재물 차량 분야별 전문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정직성 객관성 그리고 통계적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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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오래된 합격자 특혜 유지]

1995년 이전 1차 시험 합격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 이후 시험에서도 1차 시험 면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합격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1차 시험에 합격했던 이들에게는 이후 제도 변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자격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존 전문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2003

[보험업법 시행과 자격 변화]

보험업법(법률 제6891호)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기관에서 손해사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들의 1차 시험 면제 기준에 새로운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들에게 시험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 관련 경력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07

[자동차 대물 시험 면제 폐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중 일정 경력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던 3종 대물 손해사정 2차 시험 면제 조항이 이 날짜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자격 취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기술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이들에게 3종 대물 손해사정 2차 시험이 면제되었으나, 2007년 8월 30일을 기점으로 해당 면제 제도가 사라지면서,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시험 과정을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8

[경력자 시험 면제 실질 적용]

2003년 8월 30일에 시행된 보험업법 부칙의 영향으로, 특정 업무 경력을 가진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응시 대상자가 이 날짜 이후 시험부터 실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력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근무 경력이 특정 보험업법 규정(법률 제6891호, 2003.8.30시행 부칙 제4조)에 의한 업무 경력으로만 인정되면서,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2008년 8월 30일 이후 시험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4

[손해사정사 자격 대개편]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가 역사적인 대개편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1종, 2종, 3종, 4종으로 복잡하게 나뉘었던 분류가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의 세 가지로 단순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한다면, 명실상부한 '종합손해사정사'가 되어 모든 보험 대상물의 손해를 사정할 수 있는 전천후 전문가가 됩니다.

이전 종별 자격은 계속 유지되지만, 새로운 분류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자격자들은 추가 시험을 통해 변경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대개편은 손해사정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각 영역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여 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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