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전문직, 지식재산권, 법률가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36:43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법률가입니다. * 특허 상표 등 권리 출원 및 등록을 대리하며 특허청과 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 출원서 작성 심판 및 소송 대리 등 지식재산권 가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 기술적 지식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직종입니다.
1998
[특허법원 설립]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업재산권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심판 및 소송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을 전담하며, 대법원과 함께 해당 분야의 법적 판단을 수행합니다. 한국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선도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05
[3극 특허 세계 4위 달성]
2005년 기준, 한국의 3극 특허 건수(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 모두 등록된 특허)가 3,158건을 기록하며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한국 지식재산권의 양적, 질적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3극 특허는 세계 주요 특허국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특허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07
[OECD 특허 증가율 발표]
OECD의 2007년 특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3극 특허 수가 연평균 29.1%씩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10
[변호사 변리사 자격 합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자격 논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956 판례를 통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가 합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5
[변호사 변리사 연수 의무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정 기간의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는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던 기존 방식에서 변화된 것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6개월간의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활동이 가능했던 제도에서 변화된 것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