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종교인, 목회자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29:02
대한민국 사랑의교회 제2대 담임목사이자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초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을 계승하여 제자훈련 2.0을 주창하며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재임 기간 중 학력·논문 표절 재정 비리 교회 건축 관련 소송 등 여러 논란과 법적 분쟁에 휩싸여 왔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꾸준히 교계 활동을 이어가며 숭실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폭넓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6
[오정현 목사 출생]
경상북도 의성에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4대째 신앙을 물려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인이자 사랑의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1960
1986
[탈봇신학대학원 졸업]
숭실대학교 영문과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탈봇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듬해 사랑의교회 협동목사로 부임하며 본격적인 목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1988
[남가주사랑의교회 설립]
옥한흠 목사의 권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민자들을 위한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세우고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03년 8월까지 사역했습니다.
2003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부임]
초대 옥한흠 목사에 이어 청빙을 통해 사랑의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30년 넘게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에 집중하도록 섬기며, '제자훈련 2.0'을 주도합니다.
2012
[학력 및 논문 표절 논란]
부산고 및 경희대 졸업 학력 위조 논란에 이어, 포체스트룸 대학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랑의교회 자체 조사위원회는 표절 결론을 내렸고, 그는 6개월간 자숙 기간을 가졌으나 복귀합니다.
이후 'PD수첩'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됩니다.
오정현 목사는 부산고와 경희대 졸업을 주장했으나, 검정고시 출신에 숭전대(숭실대 전신)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2년 포체스트룸 대학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랑의교회 조사위원회는 '논문 대필이나 표절의 도덕적으로 부정직한 증거가 나타나면 사퇴하겠다'는 그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논문 속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클 윌킨스 교수의 저서 표절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포체스트롬 대학은 표절 부분이 있으나 독창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했으나, 사랑의교회 당회는 학위 반납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은 논문 표절 논란과 설교 표절 의혹까지 집중 조명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2013
[재정 비리 및 횡령 의혹]
오 목사와 교회 건축위원장이 교회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됩니다.
신도 3천여 명은 신문 광고를 통해 서초동 새 건물 부지 매입 고가 논란, 북카페 및 앨범 수익금 횡령 등을 제기하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오 목사와 교회 건축위원장 김 아무개 장로가 교회 돈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사랑의교회 신자 3000여 명이 신문 광고를 통해 오 목사의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초동 새 건물 부지 매입가가 당시 시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1178억원이라는 점, '북카페 사랑플러스 서점'과 '내 영혼의 풀콘서트' 라이브 앨범 수익금이 별도 계좌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오 목사는 재정운영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14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 간담회에서 '정몽준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미개하다'고 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9명이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2014년 4월 27일 자신이 개척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남가주 사랑의교회 간담회에서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라고 발언한 파일이 유투브에 공개되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9명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오 목사의 표현이 유가족을 직접 겨냥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정]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 위임 결의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그의 위임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가 2003년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등으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이며, 오 목사가 위임목사 등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총회 헌법에 따른 공동의회를 통해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결에서 압도적인 96.42%의 찬성으로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공도로 지하 점용 논란]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의 공공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초구청은 원상회복을 통지했고, 교회 측은 헌법소원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며 도로 원상회복 명령이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의 '참나리길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24개월 안에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반포로 진입로 계획 변경으로 지하주차장 램프 설계를 위해 도로 지하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교회 측은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통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3월 26일 도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원상회복명령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교회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2022
[숭실대학교 이사장 취임]
숭실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교육계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그의 폭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