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

목사,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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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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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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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은 명성교회를 설립하고 한국 개신교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목사다. 그의 목회 인생은 8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재정 장로의 의문사 그리고 교단법을 우회한 아들 김하나 목사로의 교회 세습 논란으로 점철되어 있다. 각종 의혹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교회의 리더로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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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김삼환 목사 출생]

대한민국에서 훗날 명성교회를 설립하고 한국 개신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김삼환 목사가 태어났다.

2013

[교회 세습 의혹 제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서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 교단의 교회법은 담임목사의 직계 세습을 금지하고 있었다.

세습반대 단체는 명성교회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교회법이 담임목사의 부목사 세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지교회를 설립하는 '변칙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는 이를 부인했지만, 실제로 5km 떨어진 곳에 수백억 원 상당의 지교회 건립이 진행 중이었다.

2014

[비자금 의혹 소송 및 과태료]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가 비자금 보도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삼환 목사는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판사는 강제 구인 조치를 경고했다.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해당 기자는 징역 2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하지만 고소인인 김삼환 목사가 공판에 불출석하며 답변을 회피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불응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500만원,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불출석 시 구인 등 특단의 조치를 경고했다.

[변칙 세습 실행 논란]

명성교회가 수백억 원 상당의 지교회(새노래명성교회)를 설립하고, 부목사와 교인들을 대거 이관하며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했다.

이는 교단법을 피하기 위한 '변칙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명성교회는 공개 의결 절차 없이 부목사 4명, 교육 전도사 2명, 하남 지역 교인 600명, 그리고 1300평 상당의 건물을 새노래명성교회에 이관했으며,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버지 목사 은퇴 시점에 맞춰 아들이 본교회를 물려받는 '변칙 세습'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하며 의혹이 더욱 커졌다.

[재정 장로 사망, 비자금 의혹]

명성교회 재정 담당 박 모 장로가 사망하면서, 교회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박 장로의 자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교회 측은 이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유서 내용으로 인해 의혹이 커졌다.

2014년 6월 14일, 박 모 장로가 사망하자 교회 일각에서는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박 장로가 비자금 관리 부담으로 자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회는 '심장마비'로 묵살했지만, 박 장로가 교회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유서에 "교회 문제로 오해받고 결백하다,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2017

[800억 비자금 법원 인정]

법원은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12년간 800억 원의 차명 계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자금'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삼환 목사와 사망한 재정 장로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차명 계좌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 계좌에 12년간 800억 원이 적립된 사실이 밝혀졌다. 담당 판사는 "대형교회가 구성원들이 모르는 800억 원의 차명 계좌를 12년간 관리해왔다는 것에 '비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명성교회 측은 "정당한 이월 적립금"이며 "국내외 선교 및 교회 개척 등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안을 결의했다.

이는 교단법을 우회한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74%의 찬성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을, 72%의 찬성으로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2013년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세습방지법을 '분립개척 후 합병'이라는 편법으로 우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하나 목사는 한때 청빙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1년 예산 8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교회를 증여세 없이 물려받은 셈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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