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영토 분쟁, 국제 관계, 지리 분쟁
최근 수정 시각 : 2026-01-29- 20:24:22
독도 분쟁은 대한민국 울릉도와 일본 도고섬 사이에 위치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 중이며 양국은 역사적 문헌과 국제법 해석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독도를 누가 먼저 발견하고 실효 지배했는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의 독도 처분 해석입니다.
512
[신라의 우산국 복속]
512년 신라의 우산국 복속 기록은 독도 분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출발점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우산국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고유 영토’ 논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일본 측은 우산국이 곧바로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512년 사건은 우산국이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에 의해 복속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측은 이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독도가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본 측은 이 우산국이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사료원문] 신라의 우산국 정복- 우리역사넷(국사편찬위원회)[공식자료] 우산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공식자료] 독도는 우산국 소속 영토(삼국사기 인용) - 동북아역사재단
1145
[《삼국사기》 편찬]
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는 512년 우산국 복속 기록을 전하는 핵심 문헌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독도 논쟁에서 ‘고대 기록의 근거’가 필요할 때 가장 자주 호출되는 텍스트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기록의 대상 지명이 오늘날의 지리와 1:1로 대응하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삼국사기》는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인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기록을 담고 있는 문헌입니다.[공식자료] 삼국사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공식자료] 삼국 시대 울릉도와 독도(삼국사기 소개 포함) - 동북아역사재단[공식자료] 울릉도와 독도(삼국사기·삼국유사) - 우리역사넷(국사편찬위원회)
1454
[《세종실록》 독도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1454) 계열의 ‘우산·무릉’ 기록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문구로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 등을 독도 인식·관리의 정황으로 해석합니다.
일본 측은 우산도의 실체(독도인지 여부)와 가시성 해석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종실록》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울릉도(=무릉)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한국 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조선이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두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은 국제법상 실효지배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 행사 증거로 제시됩니다. 일본 측은 독도 환경상 해당 기록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사료원문] 조선왕조실록, 우산(독도)과 무릉(울릉)에 관한 기술 - 국사편찬위원회[공식자료] 독도 ‘세종실록 지리지(1454)’ 원문·번역 - 외교부[공식해설] 조선 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 동북아역사재단
1530
[최초 독도 한국 지도 등장]
조선의 지리지·지도 계열에서 ‘우산도(독도로 해석되는 섬)’가 등장하는 흐름은 ‘인지(認知)의 증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특히 16세기 전후에 정리·수록된 지도 계열은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를 표시해 ‘당대 인식’을 보여준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어떤 지도가 ‘최초’인지, 우산도가 ‘독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전체 지도의 제작개시 년도는 1416년이나 울릉도와 우산도의 기록은 통상 1530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416~168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도총도》는 독도가 그려진 최초의 한국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에는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왼쪽에 실제와 다르게 그려져 있으나, 이는 당시 지리 기술의 한계로 보며 조선인들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증거로 해석됩니다.[사료원문] 독도 ‘세종실록지리지(1454)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원문/번역 - 외교부[공식자료] 우산도·신증동국여지승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1618
[일본의 독도 도해면허 발급]
에도 막부가 오야·무라카와 가문 등에 도해(渡海) 허가를 내렸다는 기록은 양측 논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이 조선 영역을 인지한 정황’으로, 일본 측은 ‘어업·항해 관행의 허가’로 각각 해석합니다.
도해면허의 대상(울릉도/송도 등)과 법적 의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도해면허는 현대의 여권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으로 항해할 때 발부되는 문서입니다. 한국 측은 이를 통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판도 밖, 즉 조선령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측은 송도(독도)가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으며, 이전 조선인의 이용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공식자료] 독도 ‘우리 영토인 근거’(도해면허) - 외교부[공식자료] 에도 막부는 독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했을까? - 동북아역사재단[일본측 자료] ‘다케시마 문제 10개의 포인트’(에도기 서술 포함) - 주한일본대사관, 한글자료
1667
[일본 문헌, 독도 조선령 인정]
1667년 일본 문헌으로 알려진 《은주시청합기》는 울릉도·독도(마쓰시마)의 귀속을 다루는 인용 자료로 쓰입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 내부에서도 조선령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일본 측은 문헌의 지칭 대상과 해석(마쓰시마/죽도 등)을 놓고 다른 해석을 제기합니다.
《은주시청합기》는 '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일본의 북서 지방의 한계를 여기로 한다'고 기술하며, 마쓰시마(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문헌의 내용이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사료원문] 독도 ‘은주시청합기’ - 외교부[공식자료] 독도 FAQ ‘은주시청합기 설명’ - 외교부[공식방송]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은주시청합기 문답 포함) - KBS World Radio
1693
[안용복의 일본 항의 시작]
1693년 안용복 사건은 조선 어민과 일본 측의 충돌이 ‘분쟁 사건’으로 부각되는 계기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한국 측은 안용복의 항의와 진술을 ‘영유권 주장·실효 지배의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일본 측은 당시 기록의 정확성·신빙성 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1693년 안용복은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게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고, 1696년에는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들에게 '송도는 바로 자산도(독도)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며 독도에서 정박 중이던 일본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확립에 공적이 있음을 사법적으로 인정(감형)한, 국제법상 실효지배의 직접적 증거로 평가됩니다.[사료원본]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안용복’ 관련 기사 - 국사편찬위원회[공식자료] 독도 ‘우리 영토인 근거’ 안용복 관련자료 포함 - 외교부[공식자료] 4)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안용복 사례) - 동북아역사재단
1695
[에도 막부, 독도 포기]
1695년 에도 막부가 도해를 금지·취소했다는 흐름은 ‘일본이 두 섬을 자국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활용됩니다.
한국 측은 돗토리번의 회답과 도해 금지 조치를 중요한 정황으로 봅니다.
일본 측은 조치의 범위와 법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에도 막부와 조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돗토리 번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자기 번이 아니다'라고 회답했고, 에도 막부는 이를 근거로 울릉도와 부속도인 독도를 방치하고 도해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일본 스스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중요한 사건입니다.[원문자료] 돗토리 번 답변서 - 외교부[공식교육자료] 안용복과 돗토리 번 답변서 - 동북아역사재단[일본측 자료] 도해금지령관련 일본의 입장 - 일본 외교부
1728
[《숙종실록》에 안용복 기록]
안용복 관련 사건이 《숙종실록》에 정리·보존되면서 후대 논쟁에서 ‘공식 기록’의 형태로 인용됩니다.
독도·울릉도 관련 지명과 발언이 실록에 남아 있다는 점 자체가 논쟁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다만 기록 해석과 법적 의미 부여는 양측이 다르게 전개합니다.
《숙종실록》에는 1693년 안용복이 일본 막부로부터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고, 1696년에는 '송도는 바로 자산도(독도)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 정부가 안용복의 공인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확립에 공적이 있음을 사법적으로 인정(감형)한 직접적 기록으로 국제법상 실효지배 증거에 해당합니다.[자료원문] 숙종실록 독도 관련 기록[자료원문] 숙종실록 안용복 기록
1770
[《동국문헌비고》 독도 명시]
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는 ‘우산도=왜가 말하는 마쓰시마’라는 구절로 자주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통해 우산도의 실체를 독도로 특정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일본 측은 명칭 대응과 문맥 해석을 달리 제시합니다.
《동국문헌비고》는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왜의 표기상 마쓰시마에 해당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이 당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부르고 있었음을 통해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결국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밝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1808년의 《만기요람》과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공식자료] 동국문헌비고 원문&해석 - 외교부[공식자료] 동국문헌비고 원문 이미지 - 국가기록원
1785
[일본 지도의 독도 조선령 표기]
1785년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도설은 ‘일본 측 자료에 나타난 표기’로 논쟁에서 활용됩니다.
한국 측은 색채·표기 등을 근거로 ‘조선령 인식’ 정황을 강조합니다.
일본 측은 지도 제작 맥락과 지명 대응을 근거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했으며, 《삼국통람도설》에서는 죽도(울릉도)와 부속도인 우산도(독도)가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의 공식 또는 민간 지도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공식자료] 일본 고지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 언급 - 동북아역사재단[공식자료] 일본 관찬지도에는 독도가 없어 - 외교부
1836
[日, 독도 밀항자 사형]
일본인 아이쓰야 하치에몬이 독도, 울릉도로 밀항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도 막부 시기 울릉도·독도 주변 도항을 둘러싼 처벌 사례는 ‘접근 통제’ 정황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1836년 아이쓰야 하치에몬의 사형 전승은 그 대표적 사례로 소개됩니다.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도해면허를 취소한 후에도, 1836년 일본인 아이쓰야 하치에몬이 금지된 지역에 밀항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역으로 인지하고 자국민의 불법적인 도항을 엄격히 처벌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관련자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836년 사건 언급 포함[관련자료] 일본 시마네현(다케시마) 관련 연구회 보고서[보도자료] 아틀라스뉴스 해설기사 - 일본 에도시대, 울릉도 독도 통행하면 사형
1870
[日, 독도 조선 부속 문서]
1870년 일본 정부 조사 보고서 계열로 알려진 문서가 ‘죽도·송도’의 귀속을 언급한 사실은 논쟁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 정부 내부 인식’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본 측은 해당 ‘송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 문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에 부속되었음을 기술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일본 측은 여기서의 송도가 죽서도를 가리킨다고 반박합니다.[자료원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원문 이미지, 역문 - 외교부[공식자료]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4,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 외교부
1877
[일본 태정관, 독도 포기]
1877년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 ‘외 1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취지로 널리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 최고 행정기관의 공식 판단’으로 강조합니다.
일본 측은 지령의 범위·법적 성격을 달리 해석합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은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1692년 안용복 사건 이후 외교 교섭 결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것이 되었음을 일본 정부가 재차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06년에는 태정관 지령 첨부 지도인 《기죽도약도》에 '외 1도'가 독도로 명확히 기재된 것이 발견되어 한국 측 주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자료원문] (현재는 삭제) 시마네현 제공 태정관 지령 PDF원문[자료사본] 태정관 지령 촬영본 - 일본국립공문서관[자료해석] 일본 태정관 지령에 대한 해석 - 동북아 역사재단
1882
[日 지도, 독도 조선 영토]
일본 제작 지도로 알려진 ‘조선국전도’ 계열은 ‘당대 표기’의 증거로 자주 제시됩니다.
한국 측은 지도에 나타난 송도(독도) 표기를 근거로 ‘조선령 인식’을 주장합니다.
일본 측은 송도의 대상과 지도 제작 맥락을 들어 반박합니다.
1882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에는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으나, 다음 해인 1883년 제작된 《대일본전도》에는 송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 측은 이를 통해 일본이 한때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음을 주장합니다. 2003년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 두 지도의 사본을 독도박물관에 기증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여기서의 송도가 죽서도를 가리키거나, 울릉도와 혼동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공식자료] 일본 지도원문 및 해석 - 동북아역사재단[공식자료] 일본 1882년 고지도 관련 문답 - 외교부
1900
[대한제국, 독도 울도군 편입]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관할 행정구역을 정비하며 ‘석도(독도로 해석되는 지명)’를 포함한 것으로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근대 국가의 행정 편입’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본 측은 ‘석도’가 독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며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부속 섬으로 석도(독도)를 명시하여 관할 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칙령은 관보에 게재되었음에도 당시 일본의 공식적인 항의가 없었습니다. 일본 측은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섬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자료원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원문 및 해석 - 국가기록원[공식자료]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반포 - 외교부[보도자료] 연합뉴스 -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5
[일본, 독도 시마네현 편입]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 편입은 현대 분쟁의 핵심 분기점으로 다뤄집니다.
일본 측은 당시 국제법상 ‘무주지 편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측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고 절차·맥락(러일전쟁기)이 부당했다고 반박합니다.
일본은 독도 편입이 국제법상 적법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신문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독도가 이미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시마네현 고시가 지방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국제법적 효력이 불충분하고, 원본 문서도 소실되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한국 측은 독도 편입 사실을 1906년 3월 27일에야 알게 되었고,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에 공식적인 항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공식자료] 일본 내각관방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공식자료] 일본 시마네현 공식 팸플릿 PDF[한국측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타당한가?
1906
[대한제국, 日 독도 편입 인지]
1906년 3월 대한제국 측에 일본의 편입 사실이 전달·인지되었다는 보고 흐름은 분쟁 서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한국 측은 을사늑약 이후 외교권 제한 상황에서 즉각 항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이 대한제국에 1906년 3월 27일에 통보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때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 이후였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첫 취임 연설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밝히고 평화선 제정 등을 통해 주권 행위를 명확히 했습니다.[자료원문] 1906 울릉도 군수 심흥택보고서 - 외교부[관련자료] 1906 대한제국 일본에 항의 - 동북아역사재단[보도자료] 한겨레 -
나이토 교수 “일, 러·일전 승리위해 독도 강탈”
1946
[GHQ,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SCAP)는 일본의 행정권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도(리앙쿠르 암초)를 일본 행정권에서 분리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 영역에서의 배제’ 정황으로 강조합니다.
일본 측은 ‘행정(통치) 조치’일 뿐 최종 영토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SCAPIN 677은 일본의 영토를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인접 섬들로 한정하고 울릉도, 제주도, 리앙크루 암초(독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단순 행정권 정지로 주장하지만, 한국은 통치와 행정 모두를 분리하는 명령이었음을 강조하며, 독도가 SCAPIN 677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영유권에서 배제되었고 이것이 대일강화조약에 자연 승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자료원문] 일본 외무성(MOFA Japan) – SCAPIN 677 PDF 원문[공식자료]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 SCAPIN 677 PDF 원문 및 해석
[맥아더 라인, 독도 제외]
1946년 6월 22일 SCAPIN 1033은 일본 어선의 조업 가능 구역을 제한하며 독도 주변을 통제선 밖으로 두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를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활동권 밖으로 둔 조치’로 인용합니다.
일본 측은 조업·행정 목적의 임시 조치라고 해석합니다.
SCAPIN 1033은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독도를 이 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SCAPIN 677과 더불어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로 한국 측에 의해 제시됩니다. 일본은 이를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석합니다.[자료원문]
일본 외무성(MOFA Japan) – SCAPIN 1033 PDF 원문
[공식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 SCAPIN 1033/677 인용[보도자료] 조선일보 -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日 대장성,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
1946년 8월 15일자 일본 대장성 고시(654호) 계열은 전후 재산·채무 정리 과정에서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했다는 주장과 함께 논쟁에서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 내부 문서가 보여주는 배제 정황’으로 제시합니다.
일본 측은 법령의 적용 범위(행정·재정)와 영토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대장성고시 654호는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조선, 대만, 사할린 섬, 쿠릴 열도와 함께 독도 역시 외국으로 명확히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패전 직후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닌 외국으로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한국 측에 의해 제시됩니다.[자료원문] 위키미디어- 일본 대장성고시 654호[보도자료] 한겨레 -
“독도는 일본땅 아냐” 밝힌 1946년 대장성 고시 발견
1947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독도 명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의 지위를 어떻게 적을지 여러 차례 수정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47년 3월 19일자 초안에 독도가 ‘포기 영토’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은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1947년 3월 19일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의 표기가 변경되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자료원문] 국사편찬위원회[UN자료] 위키미디어[보도자료] 타임즈 - 샌프란시스코 최종 조약문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1949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독도 삭제]
초안 작성이 진행되면서 독도의 표기가 ‘포기 영토’에서 빠졌다는 주장은 분쟁의 ‘씨앗’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1949년 12월 29일자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 보유 영토로 기재되었다는 서술이 대표적입니다.
1949년 12월 29일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에 명기되고, 포기하는 영토에서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초안 내용에 대해 미국 이외의 다른 연합국이 반발했습니다.[자료원문] 국사편찬위원회[일본자료] 일본 내각관방[보도자료] 조선일보 - 샌프란시스코 초안 변천(1949-12-29 포함) 맥락 설명
1951
[日 대장성령, 독도 자국 주권 부인]
‘대장성령 4호’가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은 한국 측 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의 자기 부정(내부 법령)’ 사례로 강조합니다.
일본 측은 해당 법령이 영토가 아니라 행정·재정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이 발견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기초하여 일본의 부속 도서 범위를 정의하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확히 제외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법령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행정권 범위일 뿐 영토 범위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자료원문] 일본 e-Gov 법령검색 – 대장성령 제4호(대상 법령) 원문 텍스트 페이지[보조자료] 일본 참의원(参議院) 질의/답변서 PDF[보도자료] 경향신문 – 대장성령 4호·총리부령 24호 관련 보도(발견/논쟁 맥락)
[영국, '독도 한국령' 지도 통보]
조약 초안에 대한 연합국 내부 이견이 커지던 시기에, 영국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이는 ‘연합국 내에서도 독도 표기 방식이 단일하지 않았다’는 맥락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1949년 12월 초안에서 독도가 일본 보유 영토로 변경된 것에 대해 미국 이외의 연합국이 반발하자, 영국은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독자적 협상안과 독도가 한국령으로 기재된 지도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연합국 내부에서도 독도의 지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자료원문] 국사편찬위원회 - 영국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일본자료] 일본 내각관방 - 연구 보고서 [보도자료] 한겨레 -
독도분쟁 종지부 찍을 영국정부 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 미기재]
1951년 5월 3일자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일본 영토 조항에 ‘미기재’한 방식이 최종 조약의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이후 ‘조약이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1951년 5월 3일, 미국과 영국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의 영토에서 독도를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미기재 방식이 조약의 최종 구성이 되면서, 독도 영유권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공식자료] 국사편찬위원회 - 일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함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일본 공식자료] 일본 내각관방 - 연구보고서[미국자료] FRUS 1951, Doc 537(초안 교섭 맥락)
[日 총리 부령, 독도 일본주권 스스로 부인]
1951년 6월 6일자 ‘총리 부령 24호’가 울릉도·독도·제주도를 ‘현재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은 한국 측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 내부 정리 과정의 배제 정황’으로, 일본 측은 ‘행정적 범위’로 해석합니다.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이 발견한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조에서 제외하는 섬으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법령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행정권 범위일 뿐 영토 범위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일본 자료원문] 일본 관보 원문 PDF[일본 공식문서] 참의원 질의 답변서 - 일본 독도주권 부인[보도자료] 경향신문 -
‘독도는 우리 영토 아니다’ 1951년 日법령 발견
1952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 선포]
대한민국은 ‘평화선(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며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 관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전후 조약 체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권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후 일본의 항의와 양국 간 외교 공방이 이어지며 독도 문제가 본격적인 외교 현안으로 굳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1952년 6월 18일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어선의 나포를 명하며 일본 어선 등에 대해 나포 및 총격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주권 행위를 펼쳤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세계 최초의 실질적 조치입니다.[원문자료] 대한민국사료DB - 국무원고시 제14호 원문(1952-01-18)[공식자료] 국가기록원 -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공식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평화선’ 선언과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독도
[日, 평화선에 공식 항의]
평화선 선포 이후 일본 정부는 공식 문서로 한국의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제기하며 외교 공방이 본격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도 문제는 양국 간 ‘공식 외교 현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항의와 반박, 문서 교환이 반복되며 분쟁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양국 간 공식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된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됩니다.[자료원문] 일본 내각관방 원문/설명 페이지[보조자료] 일본 시마네현 연구자료 PDF[한국 공식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평화선’ 항목 내 일본 반응(1/24·1/28) 서술)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며 전후 일본의 주권·영토 문제가 국제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약문에는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고, 이 ‘공백’은 이후 양국이 각자 해석을 내세우는 논쟁의 토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도 문제는 전후 조약 해석과 분리될 수 없는 쟁점이 됩니다.
대일강화조약 제2조(a)항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으나,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조약 초안 과정에서의 논의와 영국의 독도 한국령 지도 통보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독도를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SCAPIN 677 등의 연합군 처분이 조약에 자연 승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자료원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일본자료] 일본 외무성 공식 Q&A[공식자료] 한국,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로 ‘맥아더 라인’ 폐지 언급
1954
[日, 독도 ICJ 제소 제의]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자고 한국에 제의하며 분쟁을 ‘국제 사법의 장’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일본은 법적 분쟁으로 규정해 판결을 받자는 전략을 강조했고, 한국은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응했습니다.
이후 ICJ 제소 문제는 한일 갈등의 반복되는 외교 카드로 남습니다.
일본은 19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유엔 비가맹국이었으나 ICJ 규정 당사국이었고, 한국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양국 모두 유엔 가맹국이자 ICJ 규정 당사국으로, 한국은 '이미 명백한 한국 땅을 굳이 재판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등 다른 영토 분쟁에는 ICJ 회부를 거부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원문자료] 일분 내각관방 원문 및 설명[일본 공식자료] 일본 외무성 공식자료[한국자료] 동북아역사재단 - 변영태·1954년 문서 작성 맥락
[한국, 日 ICJ 제소 제의 일축]
한국 정부는 일본의 ICJ 회부 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응은 이후에도 한국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기본 입장으로 반복 인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동일 사안을 두고 ‘법정으로 갈 것인가’부터 견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독도가 이미 명백한 한국 땅이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한국은 ICJ 규정 당사국이 아니어서 동의했더라도 재판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양국 모두 ICJ 재판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재판 회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공식자료] 외교부 - 변영태 외무장관 성명[공식자료] 외교부 - 일본의 허위시도에 대해 한국이 권리를 증명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보도자료] KBS World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독도 제소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
1966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 제기]
1960년대에 들어 ‘세종실록 기록의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됩니다.
일본 측 논자들은 관측이 어렵다는 계산·주장을 내세웠고, 한국 측은 지형·고도·기상 조건을 근거로 반박해 왔습니다.
이후 이 쟁점은 2000년대에 사진·촬영 자료 등으로 재점화됩니다.
《세종실록》의 '두 섬이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는 1966년 자신의 계산을 토대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관측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국제한국연구원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주장이 오류임을 반박했습니다. 이한기 교수 또한 '키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쳐다 본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일본원서]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1966[공식해설] 동북아역사넷(일문) - “1966년 가와카미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없다’ 주장”[보도자료] 경향신문 -
독도! 일본에선 볼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잘 보인다
2008
[日 외무성, 독도 홍보 문서 게시]
2000년대 들어 일본 외무성이 독도(다케시마) 관련 홍보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며 ‘국가 차원의 메시지’ 경쟁이 강화됩니다.
한국 측 기관은 해당 문서의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으며 맞대응했습니다.
독도 분쟁은 ‘현장 충돌’뿐 아니라 ‘온라인 문서전’ 성격도 뚜렷해집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독도(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를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하며, 일본 측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제시한 자료가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 자료조차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일본원문] 일본 외무성 PDF - 독도가 일본 영토인 10가지 포인트[한글번역] 주한일본대사관 번역본 -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일본자료] 주한 일본대사관 자료실 PDF
[독도 육안관측 사진 공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던 가운데, 2008년에는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사진·촬영 자료가 공개되며 논쟁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한국 측은 촬영 결과를 근거로 육안 관측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쟁점은 역사 문헌 해석과 과학적 검증이 결합된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1966년 제기된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을 반박하기 위해, 2008년 7월 국제한국연구원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의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보도자료] 한겨레 - “울릉도에서 본 독도…”(국제한국연구원 사진 공개 보도)[공식해설] 동북아역사재단 웹진 – ‘독도 가시일수 조사사업’(2008년 7월부터 관측·촬영)[공식해설] 동북아역사재단 웹진 –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2009
[日, 독도 자국 주권 부인 법령 발견]
2009년 1월 한국 측 기관이 일본의 전후 법령(1951년 대장성령·총리부령)을 ‘독도 제외’ 근거로 공개하며 국내외 논쟁이 확대됩니다.
한국은 일본 내부 문서에서 ‘제외’ 표현을 강조했고, 일본은 ‘행정 범위’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후 ‘새 문서 발견’은 독도 논쟁의 반복 패턴(증거 제시→해석 충돌)을 강화합니다.
2009년 1월 2일,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를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들은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 재산을 정리하거나 연금 수급자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명확히 제외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행정권 범위일 뿐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보도자료] 조선일보(2009. 01. 03) “독도, 일본 섬 아니다” 日 법령 발견[보도자료] 조선일보(2009. 01. 03) 동일 이슈 다른 기사[관련자료]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日 현행 법령, 독도 제외 확인]
2009년 1월 추가 보도를 통해 일본의 다른 법령에서도 독도 제외 표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확산됩니다.
한국 측은 ‘현행에 가까운 규정에도 배제 흔적이 남아 있다’는 논리로 공세를 강화했고, 일본 측은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이로써 분쟁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문서들의 해석 연속성 싸움으로 더 복잡해집니다.
2009년 1월 11일, 일본의 현행 법령인 대장성령 37호와 43호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이 법령들이 행정권 기준이 아닌 영토 범주를 정의하며, 미군정 이후에도 개정 과정에서 독도 배제 규정이 유지되었기에 일본 외무성의 반박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보도자료] 한겨레 - “[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보도자료] 경향신문 -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日 대장성고시, 독도 외국 분류]
2009년 11월 전후로 일본 대장성 고시(654호) 관련 자료가 다시 소개되며 ‘독도 외국 분류’ 논쟁이 재점화됩니다.
한국 측은 이를 일본 내부 문서의 자기모순 근거로 제시했고, 일본 측은 문서의 목적·범주를 이유로 반박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독도 논쟁이 ‘새로운 발견’과 ‘해석 충돌’로 반복 순환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1946년 8월 15일 제정된 일본 대장성고시 654호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으로,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조선, 대만, 사할린 섬, 쿠릴 열도와 더불어 독도도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되어, 일본이 전후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자료원문] 위키미디어 공용[보도자료] KBS World - 박선영 의원 "일본 대장성,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 고시자료 입수[보도자료] MBC - 日 대장성, 패전 뒤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
2016
[타이핑섬 '암초' 판결]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특정 지형이 ‘섬/암석’인지에 따라 해양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독도와 직접 관련된 판결은 아니지만, 독도 주변 해역 권리 논쟁을 설명할 때 유사 사례로 언급되곤 합니다.
이후 독도 논쟁에서도 ‘지형의 법적 지위’가 간접 쟁점처럼 재소환됩니다.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최대 섬인 타이핑섬을 '암초(reef)'로 규정하며 영해와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국과 대만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독도는 타이핑섬보다 면적이 훨씬 작아, 국제법상 '섬(island)', '암석(rock)', '암초(reef)', '간조노출지(low tide elevations)' 중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영유권 및 주변 해역 권리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독도 영유권 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자료원문] PCA(상설중재재판소) - Award PDF[공식자료] UN RIAA(UN Legal) 수록 PDF - Award 전문 인용
2018
[한일 해상 레이더 갈등]
2018년 말 동해 공해상에서 한·일 군 당국이 상대 행동을 문제 삼으며 갈등이 폭발했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건은 독도 인근 해역의 군사적 긴장과 연결되며 ‘영토·안보’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안은 신뢰 문제로 반복 언급되며 한일 관계의 불씨로 남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퇴어장 인근 공해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 수색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5001함 근처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접근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함정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한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가 '신뢰 문제'로 언급되며 재조명되었습니다.[자료원문] 일본 방위성 공식 발표(2018-12-21) - 사건 개요 포함[국제언론] Reuters(2018-12-21) “Japan accuses South Korea...”[국내언론] 경향신문 - 국방부, 레이더 사용 안했다는 과학적 결론 도달
2019
[러시아·중국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논란으로 한국 공군이 긴급 출격과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독도 주변이 국제적 안보 이슈로 번졌습니다.
일본도 독도에 대한 자국 입장을 내세우며 외교적 공방이 겹쳤고, 사건은 ‘제3국의 군사 행동’이 한일 갈등의 또 다른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도는 영토 분쟁을 넘어 안보·영공 관리 이슈와 결합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오전 9시 1분경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1차 침범은 오전 9시 9분~12분(3분간 5노티컬마일 침범), 2차 침범은 오전 9시 33분~37분(4분간 3.5노티컬마일 침범)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와 중국 H-6 폭격기 2대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으며, 일본도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삼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습니다.[국제언론] AP통신 “S. Korea, Russia differ over warning shots...”[국내언론] 경향신문 “러 군용기, 한국 영공 첫 침범…공군 경고사격”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일본령 표기 논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며 ‘국제행사에서의 표기’ 문제가 새로운 갈등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 입장 반영이라는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독도 논쟁은 외교 문서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지도 표기로도 확장됩니다.
2019년 7월경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 민간 차원에서도 IOC에 시정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지도가 자국의 영토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수정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도 디자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독도 표기는 유지되었습니다.[국제스포츠매체] Inside the Games - IOC/지도 논란 보도[국제시사매체] The Diplomat - 논란 배경/쟁점 정리[국내언론] 중앙(영문) -
2020도쿄올림픽 영토 표기에 대한민국 공식 항의
2021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
2021년 11월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며 ‘실효 지배’의 상징적 장면이 다시 부각됩니다.
일본은 관례대로 항의했고, 한국은 국내 행정·치안 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고위급 방문은 단기간에 갈등을 키우지만 동시에 ‘관리·경비’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소비됩니다.
2021년 11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김창룡 경찰청장이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도착해 독도경비대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력 항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항의와 한국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보도자료] 조선일보 - 김창룡 경찰청장, 16일 독도 방문[보도자료] 경향신문 - 일본 측 항의 보도[보도자료] 서울신문 - 일본 측 항의 보도
2022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동해 공해상 실시]
2022년 9월 한미일 연합훈련이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되며 ‘훈련 위치’가 독도와 엮여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군 당국은 공해상 정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독도 인근이라는 인식 자체가 민감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도가 군사·안보 담론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2년 9월 30일 한국 해군,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약 150~185km 떨어진 공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도 인근 훈련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고, 군 당국은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정례적 연합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미국공식자료] U.S. Indo-Pacific Command[일본공식자료] 일본 방위성[국제언론] Reuters
2023
[스타링크 독도 표기 누락 논란]
글로벌 서비스 지도에서 독도 표기가 누락되거나 ‘Liancourt Rocks’로만 표기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며, 독도 논쟁이 플랫폼·지도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기업은 대체로 중립 표기(국제 명칭 등)를 택하지만, 한국에서는 ‘표기 자체가 정치’라는 반발이 반복됩니다.
이런 논란은 온라인 여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재점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 1월경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독도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검색 기능을 통해 '독도'를 입력할 경우 'Liancourt Rocks'라는 명칭만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링크 운영사인 스페이스X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한국 내에서는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항의와 시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2025년 12월에 배포되었습니다.[보도자료] 서울신문 -
스타링크, 한국서 사업판 벌여놓고 ‘독도’는 삭제…“리앙쿠르 암초”
[보도자료] 경기일보 -
한국에서 서비스하면서…스타링크, 독도 표기 누락
[국방부 정신전력교재 '독도 분쟁지역' 논란]
2023년 12월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분쟁지역’처럼 기술된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질책과 여론 압박 속에 국방부는 전량 회수·사과 조치를 취하며 논란을 수습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공문서의 표현’이 독도 문제에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 12월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해 전군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며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고, 국방부는 12월 28일 교재 전량을 회수하고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 보완본을 발간하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수정했습니다. 교재 집필 과정에 현역 군인·군무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논란이 되었습니다.[공식자료] 국방부 -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개편발간 (배포일정 및 맥락 확인용)[공식자료] 국방부 - 후속처리 및 입장발표 (독도관련 후속처리 및 입장 표명)[보도영상] KBS -
“독도=분쟁지역, 지도 누락” 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
2024
[일본 쓰나미 경보 지도 독도 표기 논란]
2024년 1월 일본 지진·쓰나미 경보 과정에서 공개된 지도에 독도가 일본식 명칭으로 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안내 지도’에서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된다고 비판했고, 일본은 기존 입장에 따른 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도 표기 문제는 일상·재난·공공정보 영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며 관련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 항의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존 정부 입장을 반영한 표기라는 설명을 유지했습니다.[공식자료] 일본 기상청 - 재난 지도에 독도 표기, 울릉도와의 거리 과장[보도자료] 경향신문 - 외교부, 일본의 ‘독도 쓰나미 주의보’에 엄중 항의
[보도자료] 조선일보 - 외교부,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내린 日에 항의
[서울교통공사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
2024년 8월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며 ‘상징물의 공공 관리’가 논쟁이 됐습니다.
공사는 혼잡도·시설 정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시기(광복절 전후)와 결합되며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후 대체 조치(독도 관련 영상 송출 등)가 시행되며 논란이 수습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는 잠실역과 안국역 등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공사는 혼잡도 완화와 시설 정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철거 시점이 광복절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사과 입장을 밝히고, 독도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대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보도자료] 연합뉴스 -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서울교통공사 "노후 조형물 리모델링"[보도자료] 연합뉴스(후속) -
독도 지우기 논란에 서울교통공사 "독도 영상 송출"[보도자료]
한겨레 -
지하철역 ‘독도 모형’ 치우더니…“독도의 날 재설치”
2025
[일본 2025년판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한국 정부 항의]
일본 외교청서는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대표적 공식 문서로, 2025년판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며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양국은 통상적인 ‘문서→항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사건은 독도 분쟁이 ‘연례 외교 문서’로도 재생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5년 4월 8일 일본 외무성은 각의에서 보고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포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다시 강조하며 일본 측의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영유권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공식자료] 일본 외무성 - 외교청서 2025 PDF[공식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
일본 2025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보도자료] 코리아 헤럴드 - 독도주장 관련 기사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한국 정부 항의]
일본 방위백서는 외교청서와 함께 독도 주장을 반복하는 또 다른 ‘연례 공식 문서’로, 2025년판에서도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방위성 주재관 등을 상대로 항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독도 문제는 외교 영역뿐 아니라 안보 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표면화됩니다.
2025년 7월 15일 일본 정부는 2025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주한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고, 국방부는 방위성 주재관을 초치하며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공식자료] 외교부 - 일본 2025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공식자료] 외교부 -
MOFA Spokesperson’s Commentary on “Defense of Japan 2025”
2026
[일본 정부 영토·주권 전시관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
2026년 1월 일본이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 간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대중 홍보전’이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은 전시관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보고 폐쇄를 요구해 왔고, 일본은 자국 홍보를 지속합니다.
독도 분쟁이 외교·법률 영역을 넘어 전시·교육·콘텐츠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26년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구의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케시마 자료실', '북방영토 자료실' 등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 콘텐츠와 영상 시설 등을 지방 전시시설에 연계하거나 대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 등 영유권 관련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관련 주장을 선전·홍보하기 위해 2018년 개관했으며 이후 확장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관이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폐쇄를 요구해 왔습니다.[보도자료] 연합뉴스 - 일본이 또…'독도 영유권' 정부전시관·지방자료관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