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정치인, 경제학자, 대학교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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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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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경제학자, 대학교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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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은 성균관대학교 교수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입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요직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기업 강요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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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안종범 출생]

대한민국 대구에서 태어난 안종범은 경제학자이자 정치인, 대학교수로서 다양한 공직을 거치게 됩니다.

1996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임용되며 학자로서의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안종범은 1996년 1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부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책임전문위원 등 다양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2012

[정계 입문 및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만드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안종범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으로 활동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캠프 정책메세지 본부장을 맡았으며,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2014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

박근혜 정부 제2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지명되며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오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종범은 2014년 6월 12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16

[정책조정수석 임명]

경제수석에 이어 제2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국정 전반의 정책 조율을 담당하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로서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안종범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사임]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수석비서관 일괄 사표 제출에 따라 정책조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그의 공직 생활의 마침표가 됩니다.

안종범의 사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인적 쇄신 요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강석훈 경제수석이 그의 직무를 임시 대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 구속 기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규모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 등과 공모하여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그룹, KT, GKL 등에 최서원(최순실)의 지인이나 관련 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혐의, 휴대전화 폐기 지시를 통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사업 지원 대가로 박○윤, 김○재 부부로부터 4,9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

[1심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뇌물수수 등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롯데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 마련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2심 감형 판결]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이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2019

[세월호 방해 혐의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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