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변호사, 정치인, 장관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26:00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입니다. 보수 정당 최초 여성 대변인과 대한민국 최초 여성 정무수석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 및 재판을 겪었습니다.
1965
[조윤선 출생]
서울에서 2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약회사 회장, 어머니는 약국을 여러 개 경영했습니다.
1990
1991
1994
[김앤장 변호사 활동]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2001년 미국 Amstein Rothstein & Ebenstein 및 Fish & Neav 법률 사무소 근무, 200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2002
[정치 입문 및 대변인]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 보수 정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7
2008
[18대 국회의원 당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13번으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2009
2010
[한국전쟁기념재단 발족]
'We remember and share'라는 기치 아래 한국전쟁 참전국 용사들의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 재단인 한국전쟁기념재단을 발족했습니다.
2011
[보좌진 선정 1위]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
[총선 선대위 대변인]
19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공천에서 탈락한 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았습니다.
2013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여성정책을 협의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에 무대응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을 열었으며, 국정과제 평가에서 여성가족부가 전 부처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4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정무수석 재직 기간인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듬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첫 여성 정무수석 내정]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되며 '유리천장을 깨트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
[20대 총선 출마 선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지만, 서울 서초구(갑) 새누리당 경선에서 이혜훈에게 석패하며 의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16
[문체부 국정감사 위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위증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7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답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현직 장관 최초 구속]
대한민국 현직 장관 최초로 구속 수감되었으며,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2월 7일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와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국회 위증죄만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
[보수단체 지원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정무수석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였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강요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정무수석 재직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활비 뇌물수수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였으나, 법원은 이를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활동비'로 보았습니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