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 기업인
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09:42:31
본명은 최서원이며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다양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선 실세로서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956
[최순실 출생]
최순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났다. 본명은 최서원이며, 과거 최필녀, 최순실 등으로 개명했다.
최서원(최순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임선이이다. 본명은 최서원이며, 과거 최필녀에서 최순실, 그리고 최서원으로 개명하였다.
1975
최순실은 단국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한때 존재했던 청강생 제도로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977
[새마음 전국대학생연합회 회장 활동 및 박근혜와 인연 시작]
박근혜와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올바른 민족관과 국가관 정립'을 목표로 한 새마음 전국대학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본격적인 인연은 1977년으로 추정된다. 당시 최순실은 '올바른 민족관과 확고한 국가관, 주체성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려는 목적의 새마음 전국대학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1979
1979년을 기점으로 최필녀라는 이름에서 최순실로 개명하였다.
[제1회 새마음제전 참석]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에 참석하여 개회선언을 했으며, 이 행사에서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의 오른편에 앉았다.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에 참석하여 개회선언을 했다. 이 행사에서 새마음봉사단 총재 박근혜의 오른편에 앉았으며, 왼편에는 제17대 대통령 이명박도 참석했었다.
1982
김영호와 결혼하였다.
1983
아들을 낳았고, 이 해 서울 역삼동의 땅 45평을 구매하며 부동산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1985
신사동의 땅 108평을 구입하여 지상 4층 건물을 지었으며, 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이어갔다.
1986
김영호와 이혼하였다.
1988
[신사동 대규모 토지 구매]
신사동에 200평 규모의 땅을 공동 명의로 샀으며, 이후 공동 지분을 차례로 사들여 단독 소유주가 되었다.
공동 명의로 신사동에 200평 규모의 땅을 샀고, 이후 공동 지분을 차례로 사들여 단독 소유주가 되었다.
1989
[육아 지침서 번역 및 한국문화재단 직함 사용]
김광웅과 함께 육아 지침서 <어린이 버릇,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를 번역했으며, 이때 '한국문화재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소개되었다.
김광웅과 <어린이 버릇,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라는 육아 지침서를 번역했다. 이 책에서 최순실은 한국문화재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1992
정윤회와 함께 Jubel GmbH를 설립하여 공동 경영하였다.
1995
최태민의 비서 출신 정윤회와 결혼하였고 딸 정유라를 낳았다.
1996
정윤회와 함께 공동 경영하던 Jubel GmbH 운영을 종료하였다.
2003
앞서 1988년에 구매한 땅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미승빌딩을 지었다. 이 빌딩에는 정윤회가 대표로 있는 얀슨이 입주해 있었다.
2006
[박근혜 피습 사건 후 간호]
한나라당 당대표 박근혜가 서울시장 선거 유세 중 피습당했을 때, 최순실은 박근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간호했다.
한나라당 당대표 박근혜가 서울시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면도칼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때 최순실은 박근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박근혜를 간호했고, 퇴원 후에는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집에서 간호를 받았다고 한다.
2008
자신이 운영하던 유치원 건물을 한 저축은행에 매각하였다.
2014
정윤회와 이혼하였다.
['정윤회 문건 유출' 및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 제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경찰관 박관천이 '박근혜 정부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정 농단 의혹이 시작되었다.
경찰관 박관천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최순실과 밀접하게 지냈다는 의혹의 시발점이 되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하였다.
[카페 '테스타로싸' 운영 시작]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카페 겸 레스토랑 '테스타로싸'를 설립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이곳에서 정권 실세 친·인척 및 재계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 ‘테스타로싸’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을 개조한 이 영업장은 1·2층에서 음료와 샌드위치 등을 팔았고 3층은 최순실의 개인 숙소였다. 최순실은 주로 2 ~ 3층에서 정권 실세 친·인척과 대기업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6
[JTBC,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 보도]
JTBC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기밀 문건을 미리 넘겨받아 열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JTBC를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의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국정 농단 의혹을 촉발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대선 당시 연설문 및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JTBC 보도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연설문이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독일 생활 중에 TV조선, 한겨레, JTBC 등에서 '최순실 비선 실세' 관련 보도가 나왔고 급기야 박근혜가 최순실 관련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귀국하였다.
[검찰 소환 및 긴급 체포]
귀국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증거 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되었다.
귀국 다음 날,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증거 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되었다.
2018
[뇌물 혐의 1심 징역 20년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이 선고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이 선고되었다.
[뇌물 혐의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81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 5,281만원을 선고했다.
[정유라 부정 입학 관련 형 확정]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및 성적 조작 문제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의혹과 성적 조작 문제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2019
[뇌물 혐의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81만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 5,281만원이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