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국제군사재판
국제 재판, 전쟁 범죄, 제2차 세계대전, 군사 재판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8:4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전쟁 범죄자를 심판한 국제군사재판. 약 2년 반 동안 진행되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과 유사하게 도쿄 전범재판으로도 불린다. 28명이 기소되어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중 7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세계대전 이후 정의를 구현한 역사적인 재판으로 평가된다.
1946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립 포고]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특별 포고를 발표하고 재판소 조례를 제정하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 개정]
극동국제군사재판이 도쿄 이치가야의 구 육군사관학교 강당에서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은 일본이 1945년 9월 2일 조인한 항복 문서에 명시된 포츠담선언 제10조('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전쟁 범죄인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를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정으로 사용된 건물은 전시 중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1948
[최종 판결 선고]
재판이 약 2년 반의 대장정을 마치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 28명의 기소자 중 2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형 7명(도조 히데키 등), 종신형 16명, 유기금고형 3명(도고 시게노리 20년, 시게미쓰 마모루 7년, 나시모토 모리마사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황족으로서는 유일하게 나시모토 모리마사가 처벌받았습니다. 판결 전 병사한 2명(나가노 오사미, 마쓰오카 요스케)과 소추 면제된 2명(오카와 슈메이, 무타구치 렌야)도 있었습니다.
[전범 사형 집행]
사형 선고를 받은 7명의 전범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조 히데키, 도이하라 겐지, 이타가키 세이시로, 기무라 헤이타로, 마쓰이 이와네, 무토 아키라, 히로타 고키였습니다.
이날은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 천황의 생일이었습니다.
1958
[금고형 전범 형 집행 면제]
연합국 18개국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18명의 전범 중 옥사한 4명을 제외한 자들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