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정치 개혁, 경제 개혁, 소련 역사,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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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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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경제 개혁, 소련 역사,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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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취임 후 추진한 개혁 정책입니다. 경직된 소련 사회에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혼합 경제와 정치적 자율성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냉전 종식과 동구권 체제 변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국내 경제 난관과 민족 문제 심화로 소련 붕괴를 초래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계획 경제를 벗어나려기보다는 사회주의 유지를 위한 시도였으나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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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고르바초프 서기장 취임 및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시작]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며 '재건'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시작, 소련의 정치와 세계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며 '재건'(再建, 리스트럭쳐링) 또는 '개혁'이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군대, 군산복합체, 경찰, 헌법, 법률, 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과 공산당 및 노동조합 기능 분리, 복수 입후보제 선거, 소비에트로의 권력 이양, 대통령 권력 강화, 혼합 경제화 등을 포함하여 소련은 물론 세계 정치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6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공식 언급]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사마라주 톨리야티 연설에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 사마라주 톨리야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개혁 정책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통조직 개혁 심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직된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및 유통조직을 도매상업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의했습니다.

1986년 3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기존의 공급 및 유통조직을 도매상업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이는 경직된 계획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장 기능을 일부 도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후 기업 간 직접 거래 허용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개인 및 가족기업법 제정]

개인 및 가족기업법이 채택되어 소비재, 수공업, 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생산활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노동자 고용은 여전히 금지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개인 및 가족기업법'이 채택되면서 소비재, 수공업, 서비스 부문 등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민간 생산활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계획 경제 내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을 일부 인정하려는 시도였으나, 고용 노동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 제한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87

[기업 간 생산재 직접 거래 허용]

1987년부터 자재와 기계 등 생산재의 기업 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어 국유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혼합 경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1987년부터 소련에서는 자재 및 기계 등 생산재의 기업 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경직된 국가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있어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국유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1988

[토지임대법 제정]

토지임대법이 채택되어 농민들이 50년 기한 내에서 토지와 농기계를 임대하고, 수확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토지임대법이 채택되면서 농민들은 50년의 기한 내에서 토지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권은 상속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수확물을 자기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 팔거나 합의된 가격으로 국가에 판매하는 등 자율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며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국유기업 임대 및 경영권 이양]

정부는 국유기업을 노동자에게 임대하여 경영권을 일임하는 조치를 취하며, 기업 소득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자율 경영을 유도했습니다.

1988년, 소련 정부는 국유기업을 노동자에게 임대하여 경영권을 일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대된 기업은 국가 소유를 유지하되, 경영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지고 소득은 임대료와 조세 납부 후 전액 임차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노동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생산 및 판매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소매유통 시장 자유화 시작]

소매유통 부문에서 협동조합 기업 설립과 국유상점 대여가 진척되며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도매유통 조직도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소매유통 부문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의 설립과 국유상점의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의 도매유통 부문에서도 각 지방에 거점을 둔 기존의 공공조직인 1,800여 개의 도매유통조직들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는 등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협동조합법 제정]

협동조합법이 채택되어 3인 이상 집단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고, 노동자 고용 및 생산수단 임차·구입권이 허용되며 비국가적 소유 형태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1988년 5월, 협동조합법이 채택되면서 3인 이상의 집단이 자산과 정관을 마련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86년의 개인 및 가족기업법과 달리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수단의 임차 및 구입권을 허용하여, 비국가적 소유 형태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페레스트로이카 경제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습니다. 협동조합은 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생산활동이 허용되었습니다.

1989

[중요 품목 수출입 규제 도입]

대외무역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3월과 12월에 중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허가제와 쿼터제가 도입되어 무역 자율성에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1989년 3월과 12월, 소련은 중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허가제와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 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유출입을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무역 활동 자율성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대외무역 활동 전면 허용]

1989년 4월부터 모든 기업과 조직이 대외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중요 품목에 대한 허가제와 쿼터제 때문에 실제 자율성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1989년 4월, 소련은 이론적으로 모든 기업과 조직이 대외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무역 분권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타 산업부처, 기업, 지방자치제, 협동조합에까지 대외무역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무역 중개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의 수출입 업무 권한과 취급 품목 및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과 12월에 도입된 중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허가제와 쿼터제로 인해 실제 기업의 무역 활동 자율성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1990

[최초의 상설 상품거래소 설립]

모스크바에 소련 최초의 조직화된 상설 상품거래소가 설립되며 시장 경제 전환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 5월, 모스크바에 소련 최초로 조직화된 상설 상품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상품 거래소가 빠르게 확산되며 자본주의적 시장 기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방 기업법 제정 및 기업 자율성 확대]

소비에트 연방 기업법이 채택되어 개인, 집단, 국가 소유 형태에 따른 기업 구분이 명확해졌고, 기업집단 형성 및 노동자 고용·해고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며 기업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990년 6월, 협동조합법과 국영기업법 등을 대체하는 '소비에트 연방 기업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유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 가족기업, 협동조합, 사회조직 소유의 기업, 국가 소유 기업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더욱이 기업들이 자체 활동 조정을 통해 콘체른, 기업연합 등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동자를 고용 및 해고하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기업이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업 조세제도 대대적 개혁]

기업조세법이 개정되어 모든 기업소유형태에 45%의 단일 이윤세가 적용되고 자본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획기적인 조세제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 6월, 기업조세법 개정을 통해 소련의 조세제도에 획기적인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기업소유형태를 막론하고 4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이윤세 도입이었으며, 자본소득세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세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재정 수입원을 다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주식회사 및 유가증권 제도 도입]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기업 자산에 상응하는 주식 발행을 통해 본격적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1990년 6월, 소련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업 자산 전액에 상응하는 주식 발행을 통한 본격적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기업 형태의 도입과 금융 시장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1991

[판매세 도입]

재화와 용역 판매 총액에 5%의 단일 세율이 부과되는 판매세가 도입되어 기존 거래세를 보조하는 재정 수입원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 초, 소련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총액에 5%의 단일 세율이 부과되는 판매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거래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래세 수입에 대한 보조적인 재정 수입원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조세 체계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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