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치 사건, 헌법 재판, 현대사
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6:34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의 국정 농단 의혹 기업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사에 깊은 전환점을 남겼습니다.
2014
[비선실세 문건 유출 의혹]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이 작성한 '정윤회 비선실세' 보고서가 세계일보에 유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라고 주장하며 비선실세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정윤회는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 사건은 국정농단 의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2016
[이화여자대학교 사태 발생]
이화여자대학교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학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정부의 재정 감사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이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학 비리로까지 번지며 탄핵의 중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경희 총장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연이어 따냈으나, 2016년 9월 국정감사에서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이 거론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학 비리 간의 연관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보도 시작]
TV조선이 재벌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고리 중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SBS 뉴스에 따르면, 미르재단 설립 당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기업 30곳으로부터 486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소추안은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기업에 대한 금품 출연 강요, 뇌물 수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 등을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대기업 뇌물 의혹이 핵심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및 직무 정지]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 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7시 3분,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개시 (사건번호 2016헌나1)]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며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 당일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고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답변요구서를 송달하며 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배정되었으며,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소추 사유 전체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고,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부당 답변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소추 사실의 불특정성, 국회 의결 절차의 문제점, 재판관 수 부족 문제 등 여러 반박 논리가 담겨 심판의 쟁점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만을 근거로 의결된 점, 그리고 토론 없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관 8인에 의한 심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사유 5가지로 압축]
헌법재판소는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혐의 소추 사유를 5가지 핵심 유형으로 압축했습니다.
이는 비선조직 운영,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다양한 혐의를 체계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압축된 5가지 유형은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 수수와 관련된 위배 행위였습니다. 이는 복잡한 탄핵 사유들을 명확히 정리하여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헌재의 노력이었습니다.
2017
[탄핵심판 1차 변론, 피청구인 불참으로 조기 종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피청구인 측의 불참으로 인해 시작 9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사실상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탄핵심판 2차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이 열려 소추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은 심판 과정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끈 민주주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익을 도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 최순실과의 관계를 은폐하고 의혹 제기를 비난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점이 중대한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 관련 보충의견을 냈고, 안창호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한 파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