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가폭력, 인권침해,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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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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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인권침해,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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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가 사회악 척결을 명목으로 설치한 군대식 강제 수용소입니다. 폭력배는 물론 무고한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를 자행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인권 유린을 초래했습니다. 한일영 씨의 40년 만의 무죄 판결은 삼청교육대가 헌법을 유린한 위법 행위였음을 역사에 새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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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삼청교육대 설치]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포고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거하여 삼청교육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1980년 8월 4일,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포고에 의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삼청교육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의 형태를 가졌으며, 각 지역 육군부대 및 유치장, 노역장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무고한 시민 검거 및 등급 분류]

삼청교육대 설치 이후, 영장 없이 6만 명이 넘는 시민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은 A, B, C, D 네 등급으로 강제 분류되었습니다. 대상자 중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으며, 특히 초범과 무전과자, 저학력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었으나, 검거 목표 인원을 초과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까지 영장 없이 60,000명 이상이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인원들은 A급(수괴, 간부), B급(주요 대상, 4주 순화교육+근로봉사), C급(경미한 폭력, 4주 순화교육), D급(훈방)으로 강제 분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검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자가 48.6%, 초범이 22.3%, 전과가 없는 사람이 35.9%에 달했습니다.

[B급 훈련생 근로봉사 강제 동원]

삼청교육대 B급 훈련생 10,016명이 20여개 부대로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라는 이름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원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의해 자원서를 강제로 작성했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B급으로 분류된 10,016명의 훈련생들은 초기 4주간의 순화교육 이후,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 명목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원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상은 군인들의 강압적인 강요로 인해 자원서를 강제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1981

[비상계엄 해제 및 보호감호처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청교육대 훈련생 중 7,478명은 1~5년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1981년 1월 24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인원 중 7,478명은 1년에서 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아, 계엄 해제 이후에도 장기간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1982

[국방부, 삼청교육대 공식 사망자 발표]

대한민국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관련 공식 발표에서 총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질병 36명, 구타 10명, 총기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미상 1명이었습니다.

1982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삼청교육대 운용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를 통해 총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병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타 10명, 총기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그리고 1명은 미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4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제16대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실리면서 해당 법률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8

[대법원, 삼청교육대 설치 계엄포고 무효 판결]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결하며, 삼청교육대 관련 재심 사유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씨가 2015년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원심 결정을 확정하며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20

[삼청교육대 피해자, 재심 통해 무죄 선고]

삼청교육대 강제 노역 중 탈출을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일영 씨가 약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헌법 질서 유린에 대해 사과하며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도 유사한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 노동과 구타에 시달리다 탈출을 시도하여 계엄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일영 씨가 약 40년 만인 2020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검찰 또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부산지법에서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거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재심 무죄가 선고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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