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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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통일 연구, 국무총리 산하 기관 + 카테고리

통일연구원은 1991년 '민족통일연구원'으로 설립되어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및 지원에 이바지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구소련 해체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통일 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통일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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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90

[민족통일연구원법 제정]

통일연구원의 전신인 민족통일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인 「민족통일연구원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990년 8월 1일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이 제정, 공포되어 이후 설립될 민족통일연구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991

[민족통일연구원 설립]

통일연구원의 전신인 '민족통일연구원'이 서울 중구 장충동에 설립되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991년 4월 9일, 「민족통일연구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이 서울 중구 장충동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구소련 해체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1997

[강북구 수유동으로 청사 이전]

민족통일연구원이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강북구 수유동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1997년, 민족통일연구원은 기존 서울 중구 장충동 청사에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으로 청사를 옮겨 새로운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999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정]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법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국가 연구기관들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법률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소속 및 명칭 변경의 배경이 됩니다.

[통일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및 소관 변경]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을 '민족통일연구원'에서 '통일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변경했습니다.

1999년 1월 29일, 새로 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족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또한 현재의 '통일연구원'으로 공식 개칭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15

[서초구 반포동으로 청사 이전]

통일연구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서초구 반포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통일연구원은 강북구 수유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로 청사를 최종 이전하여 현재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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