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연표
1990
[민족통일연구원법 제정]
통일연구원의 전신인 민족통일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인 「민족통일연구원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990년 8월 1일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이 제정, 공포되어 이후 설립될 민족통일연구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991
1991년 4월 9일, 「민족통일연구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이 서울 중구 장충동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구소련 해체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1997
1997년, 민족통일연구원은 기존 서울 중구 장충동 청사에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으로 청사를 옮겨 새로운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999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정]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법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국가 연구기관들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법률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소속 및 명칭 변경의 배경이 됩니다.
[통일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및 소관 변경]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을 '민족통일연구원'에서 '통일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변경했습니다.
1999년 1월 29일, 새로 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족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또한 현재의 '통일연구원'으로 공식 개칭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15
2015년 4월, 통일연구원은 강북구 수유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로 청사를 최종 이전하여 현재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